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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6권, 고종 42년 12월 18일 양력 1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이재완을 일본 답례 방문 특명 대사에 임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이웃 나라와의 교제에서 우의와 화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의로 서로 왕래해야 할 것이다.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을 특별히 일본국 보빙대사(日本國報聘大使)로 임명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사신으로 보낼 일이 긴급하여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기복(起復)하도록 하는 것은 규례가 있으니 일본국 보빙대사 이재완에게 특별히 명하여 빨리 길을 떠나게 하라."

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1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일본(日本)

    十八日。 詔曰: "交隣友睦之誼, 禮相往來。 完順君 李載完, 特命日本國報聘大使。" 又詔曰: "使事緊亟, 而奪情起復, 自有已例, 特命日本國報聘大使李載完, 使之斯速登程。"


    • 【원본】 50책 46권 5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1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