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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1월 27일 양력 7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박정양이 한일 협상 조약을 맺은 대신들을 처벌하라고 상소하다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박정양(朴定陽)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이번 여러 역적들이 천하 국가를 저희 무리들의 손 안에 쥔 물건으로 여기고 여러 사람들과 의논도 없이 폐하의 재가도 거치지 않고서 ‘가(可)’ 자를 썼는데 천하도 뒤따라 찬성할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천하가 모두 불가(不可)하다고 말하니 저 무리들이 좋다고들 말한 것은 사사로운 것이고 거짓인 것이니 좋다고 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른바 체결되었다는 조약은 자연히 빈말이 되어버릴 것이므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근심스러운 것은 여러 역적들이 아직 처단되지 않았을 뿐더러 도리어 그냥 원래 벼슬을 차지하고 있는가 하면 혹은 의정 대신(議政大臣)을 임시로 겸임하기까지 하면서 평상시에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있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폐하께서 허물을 포용해 주시고 생명을 소중히 하는 인자함을 믿고 천하의 공론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천하에서 폐하를 어떤 임금으로 생각하겠습니까?

즉시 역적들을 드러내놓고 처단하지 않으면 천하 국가의 정사가 없어질 것이니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빨리 처분을 내리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방금 대신들이 연명으로 올린 상소문에 비답을 내렸다."

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외교-일본(日本)

表勳院總裁朴定陽疏略: "今此諸賊, 以天下國家爲渠輩掌中之物, 不謀于衆, 不由上旨, 書一可字, 而天下亦從以可之。 天下皆曰不可, 則渠輩所云可者, 私也, 僞也, 不足爲可也。 所謂締約, 自歸空言矣, 不必爲患。 但患諸賊, 尙不伏誅, 又反仍據其官, 亦或兼署廟務, 有若平常無事之人。 此輩其恃陛下包荒好生之仁, 而不憚天下之公言矣。 天下將謂陛下何如主也? 不卽顯戮諸賊, 則天下國家事去矣。 伏願皇上, 亟降處分焉。" 批曰: "纔有大臣聯疏之批矣。"


  • 【원본】 50책 46권 3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법-재판(裁判)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