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1월 17일 양력 2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의정부 참정 대신 한규설을 파면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은 황제의 지척에서 행동이 온당치 못하였으니, 우선 본 벼슬을 면직시키라."

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詔曰: "議政府參政大臣韓圭卨, 宮禁咫尺, 擧措失當, 爲先免本官。"


  • 【원본】 50책 4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