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1월 17일 양력 2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의정부 참정 대신 한규설을 파면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은 황제의 지척에서 행동이 온당치 못하였으니, 우선 본 벼슬을 면직시키라."
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2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0면
- 【분류】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