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1월 17일 양력 1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한일 협상 조약을 체결하다

한일 협상 조약(韓日協商條約)이 체결되었다.

〈한일 협상 조약(韓日協商條約)〉

일본국 정부(日本國政府)와 한국 정부(韓國政府)는 두 제국(帝國)을 결합하는 이해공통주의(利害共通主義)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한국이 실지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때까지 이 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동경(東京)에 있는 외무성(外務省)을 통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監理指揮)할 수 있고 일본국의 외교대표자와 영사(領事)는 외국에 있는 한국의 신민 및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하는 책임을 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을 기약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서 한국 황제 폐하의 궐하(闕下)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京城)에 주재하면서 직접 한국 황제 폐하를 궁중에 알현하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 한국의 각 개항장과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두는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밑에 종래의 재한국일본영사(在韓國日本領事)에게 속하던 일체 직권(職權)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 사무를 장리(掌理)할 수 있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의 조관에 저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함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써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자기 나라 정부에서 상당(相當)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기명(記名) 조인(調印)한다.

광무(光武) 9년 11월 17일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

명치(明治)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 【원본】 50책 4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0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왕실-종사(宗社)

十七日。 韓日協商條約成。 韓日協商條約。 日本國政府及韓國政府ᄂᆞᆫ 兩帝國을 結合ᄂᆞᆫ 利害共通의 主義 鞏固케을 欲야 韓國의 富强之實을 認 時에 至기지 此目的으로 左開條款을 約定。 第一條, 日本國政府ᄂᆞᆫ 在東京外務省을 由야 今後韓國이 外國에 對ᄂᆞᆫ 關係及事務를 監理指揮이 可고 日本國의 外交代表者及領事ᄂᆞᆫ 外國에 在ᄂᆞᆫ 韓國의 臣民及利益을 保護이 可。 第二條, 日本國政府ᄂᆞᆫ 韓國과 他國間에 現存ᄂᆞᆫ 條約의 實行을 完全히 ᄂᆞᆫ 任에 當고 韓國政府ᄂᆞᆫ 今後에 日本國政府의 仲介에 由치아니고 國際的性質을 有ᄂᆞᆫ 何等條約이나 又約束을 아니을 約。 第三條, 日本國政府ᄂᆞᆫ 其代表者로하야 韓國皇帝陛下의 闕下에 一名의 統監을 置되 統監은 專혀 外交에 關ᄂᆞᆫ 事項을 管理을 爲야 京城에 駐在고 親히 韓國皇帝陛下에게 內謁ᄂᆞᆫ 權利를 有。 日本國政府ᄂᆞᆫ 又韓國의 各開港場及其他日本國政府가 必要로 認ᄂᆞᆫ 地에 理事官을 置ᄂᆞᆫ 權利를 有되 理事官은 純監의 指揮之下에 從來在韓國 日本領事에게 屬든 一切職權을 執行고 竝야 本協約의 條款을 完全히 實行을 爲야 必要로ᄂᆞᆫ 一切事務 掌理이 可。 第四條, 日本國韓國間에 現存ᄂᆞᆫ 條約及約束은 本協約條款에 抵觸ᄂᆞᆫ 者 除ᄂᆞᆫ 外에 總히 其效力을 繼續ᄂᆞᆫ 者로。 第五條, 日本國政府ᄂᆞᆫ 韓國皇室의 安寧과 尊嚴을 維持을 保證。 右證據로야 下名은 各本國政府에셔 相當 委任을 受하야 本協約에 記名調印。 光武九年十一月十七日, 外部大臣朴齊純明治三十八年十一月十七日, 特命全權公使林權助


  • 【원본】 50책 46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400면
  • 【분류】
    외교-일본(日本)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