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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6권, 고종 42년 10월 1일 양력 1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비가 많이 와서 사고를 돌아보도록 하다

【음력 을사년(乙巳年) 9월 29일】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사고(史庫)로 말하면 나라의 문헌을 금궤(金櫃)와 석실(石室)에 보관하는 곳이므로 중하기가 유별하다. 전에 없던 이번의 비와 바람에 무너지거나 젖지 않았겠는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으니 예식원(禮式院)과 비서감(祕書監)의 관원(官員)은 미리 각 사고들을 봉심(奉審)하고 오게 하라."고 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역사-편사(編史) / 왕실-의식(儀式)

    一日。 【陰曆乙巳九月二十九日。】 詔曰: "史庫卽國家文獻、金櫃、石室之藏在焉, 其所重迥別矣。 今番無前之風雨, 或不無頹圯滲濕之慮, 其令禮院及祕書監官員, 前往各史庫, 奉審以來。"


    • 【원본】 50책 46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역사-편사(編史)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