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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6권, 고종 42년 9월 14일 양력 1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표훈원 총재 민병석과 육군 부장 이용익을 파면시키도록 하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한규설(韓圭卨)이 아뢰기를,

"듣건대 표훈원 총재(表勳院總裁) 민병석(閔丙奭)이 일을 착실하게 아뢰지 않아서 사체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것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우선 본관(本官)을 파면시키고 법부(法部)에서 조율(照律)하여 처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또 아뢰기를,

"육군 부장(陸軍副將) 이용익(李容翊)은 자신이 군직(軍職)을 지내면서 제멋대로 지경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율(紀律)에 비춰볼 때 그냥 둘 수 없으니 우선 본 관을 파면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윤허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十四日。 議政府參政大臣韓圭卨奏: "卽聞表勳院總裁閔丙奭, 有所奏事不實, 以致壞損事體。 此不可以無懲, 爲先免本官, 令法部照律勘處何如?" 又奏: "陸軍副將李容翊, 身帶軍任, 擅自出境。 揆以紀律, 不可仍置, 爲先免官懲戒何如?" 竝允之。


    • 【원본】 50책 46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