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로 강화 조약이 체결되다
〈일로 강화 조약(日露講和條約)〉이 체결되었다. 일본국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고무라 주타로〔小村壽太郞〕와 러시아 【세루지우잇데】 사이에 체결된 강화조약 제2조에 이르기를,
"러시아 제국 정부는 일본국이 한국에서 정치상, 군사상, 경제상의 특별한 이권을 가질 것을 승인하고 일본정부가 한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도(指導), 보호(保護) 및 감리(監理)의 조치를 취함에 대하여 이를 저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한국에 있는 러시아국 신민은 다른 나라의 신민들과 완전히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최혜국(最惠國)의 신민과 동일한 지위에 두는 것으로 인정한다.
조약을 체결한 두 나라는 일체 오해의 원인을 피하기 위하여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국경에서 러시아국 또는 한국의 영토 안전을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군사상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하였다.
- 【원본】 50책 4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3면
- 【분류】외교-러시아[露] / 외교-일본(日本)
日露講和條約, 成。 日本國特命全權公使小村壽太郞과 露國 【세루지우잇데】 間에 締結된 講和條約第二條曰: "露西亞帝國政府 日本國이 韓國에 在야 政事上、軍事上、經濟上의 卓絶 利益을 有 事 承認고 日本政府가 韓國에 在야 必要로 認 指導保護及監理의 措置 執에 當야 此 阻礙又 此 干涉치 아니 事 約홈。 韓國에 在 露西亞國臣民은 他外國의 臣民과 全然同樣의 待遇 受。 此 換言면 最惠國의 臣民과 同一의 地位에 置것으로 知홈。 兩締約國은 一切誤解의 原因을 避키 爲야 露、韓間의 國境에 在야 露西亞國又 韓國의 領土安全을 侵迫 事의 有 何等의 軍事上措置 執치아니 事에 同意홈。"
- 【원본】 50책 46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93면
- 【분류】외교-러시아[露]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