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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7월 19일 양력 2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지석영이 아뢴 대로 국문을 새로 고치다

의정부 참정대신(議政府參政大臣) 심상훈(沈相薰), 학부 대신(學部大臣) 민영철(閔泳喆)이 상주하기를,

"의학교장(醫學校長) 지석영(池錫永)의 상소문에 비답을 내린 것을 보니 진술한 말이 진실로 백성들을 교육하고 구제하는 요점인 만큼 상소문 내용을 학부(學部)에게 자세히 의논하고 확정하도록 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신의 부(部)에서 정리하고 고찰하여 저술한 책은 고금을 참작하여 현실에 맞추었습니다. 새로 고친 해당 국문 실시안(國文實施案)을 삼가 자세히 적어 올려서 폐하의 재가를 바랍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좋다."

하였다. 새로 고친 국문 5음의 상형변(象形辨) ㄱ 【어금니 소리. 어금니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ㅋ 【어금니 소리. 무거운 소리이다.】 , ㆁ 【어금니와 목구멍 사이 소리. 후두선 모양을 본뜬 것이다. ○본래의 음을 잃었으므로 지금은 우선 뺀다.】 【혓소리. 혀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ㄷ 【혓소리. 혀의 흔든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ㅌ 【혓소리. 무거운 소리이다.】 , ㄹ 【반혓소리. 혀를 걷은 모양을 본뜬 것이다.】 【입술 소리. 입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ㅂ 【입술 소리. 입을 절반 연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ㅍ 【입술 소리. 입을 벌린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ㅅ 【잇소리. 이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ㅈ 【이와 혀의 사이 소리. 잇몸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ㅊ 【잇소리. 무거운 소리이다.】 , ㅿ 【반잇소리. 이가 절반 열린 모양을 본뜬 것이다. ○본래의 음을 잃었으므로 지금은 우선 뺀다.】 【얕은 목구멍 소리. 목구멍 모양을 본뜬 것이다.】 , ㆆ 【목구멍과 이 사이에서 나는 소리. 목구멍과 잇몸의 모양을 본뜬 것이다. ○본래의 음을 잃었으므로 지금은 우선 뺀다.】 , ㅎ 【깊은 목구멍 소리이다.】

새로 고친 국문의 초, 중, 종 3성에 대한 풀이〔新訂國文初中終三聲辨〕 ㄱ 【기역】 , ㄴ 【니은】 , ㄷ 【디귿】 , ㄹ 【리을】 , ㅁ 【미음】 , ㅂ 【비읍】 , ㅅ 【시옷】 , ㅇ 【이응】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8자는 첫소리에 쓰며 윽, 은, 귿, 을, 음, 읍, 읏, 응 8자는 끝소리에 쓴다.】

첫소리로만 쓰이는 6자〔初聲獨用六字〕

【지】 , ㅊ 【치】 , ㅋ 【키】 , ㅌ 【티】 , ㅍ 【피】 , ㅎ 【히】

가운뎃소리로만 쓰는 11자〔中聲獨用十一字〕

【아】 , ㅑ 【야】 , ㅓ 【어】 , ㅕ 【여】 , ㅗ 【오】 , ㅛ 【요】 , ㅜ 【우】 , ㅠ 【유】 , ㅡ 【으】 , 二 【이와 으의 합친 음】 , ㅣ 【이】

새로 고친 국문의 합자 풀이〔新訂國文合字辨〕

첫소리의 ㄱ자와 가운뎃소리의 ㅏ자가 어울리면 ‘가’자를 이루고 끝소리의 ㅇ자를 가자에다 합하면 ‘강’자가 되는 것이니 나머지는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의 높낮이 풀이〔新訂國文高低辨〕

상성(上聲), 거성(去聲)은 오른쪽에다 점 하나를 쳐주고 【우리나라 항간의 음에는 상성과 거성이 별로 차이가 없다.】 평성(平聲)과 입성(入聲) 두 소리는 점을 치지 않으며, 무릇 말을 만드는 끄는 소리에도 점 하나를 쳐준다.

자음 높낮이표〔字音高低標〕

【움직일 동(動)】 , 동 【한가지 동(同)】 , 어 【막을 어(禦)】 , 어 【고기 어(魚)】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말을 만드는 끝소리표〔做語曳聲標〕

【발 렴(簾)】 , 족 【발 족(足)】 , 렬 【벌릴 렬(列)】 , 연 【버릴 연(捐)】 의 부류이니, 나머지도 이것과 같이 본따서 한다.

새로 고친 국문에서 중첩음의 삭제 정정 풀이〔新訂國文疊音刪正辨〕

              14자가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자의 중첩음으로 쓰이므로 삭제한다.

새로 고친 국문 겹소리 정정 풀이〔新訂國文重聲釐正辨〕

ㄲ, ㄸ, ㅃ, ㅆ, ㅉ는 ㄱ, ㄷ, ㅂ, ㅅ, ㅈ의 겹소리이다. 옛날에는 까, 따, 빠, 싸, 짜로 쓰이더니 최근에는 한문 중첩자의 ㅅ을 모방하여    싸 로 쓰는 것이 도리어 편의한데 이 【써 이〔以〕】 자를 ‘’로 풀이하는 것은 이유가 없기 때문에 ㅅ의 곁에 ㅂ을 겹쳐 쓰는 것은 폐지한다.


  • 【원본】 50책 4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8면
  •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법제(法制)

議政府參政大臣沈相薰、學部大臣閔泳喆奏: "卽伏見醫學校池錫永疏批下者, 則所陳誠爲敎育齊民之要, 疏辭令學部商確施行事命下矣。 自臣部, 爲其整釐, 取考所著之書, 則參互古今, 允合時宜。 該新訂國文實施件, 謹具開錄, 伏候聖裁。" 制曰: "可。" 新訂國文五音象形辨: ㄱ 【牙音, 象牙形。】 , ㅋ 【牙音, 重聲。】 , ㆁ 【牙喉間音, 象喉扇形。 ○音失其眞, 今姑闕之。】 , ㄴ 【舌音, 象舌形。】 , ㄷ 【舌音, 象掉舌形。】 , ㅌ 【舌音, 重聲。】 , ㄹ 【半舌音, 象捲舌形。】 , ㅁ 【唇音, 象口形。】 , ㅂ 【唇音, 象半開口形。】 , ㅍ 【唇音, 象開口形。】 , ㅅ 【齒音, 象齒形。】 , ㅈ 【齒舌間音, 象齒齦形。】 , ㅊ 【齒音, 重聲。】 , ㅿ 【半齒音, 象半啓齒形。 ○音失其眞, 今姑闕之。】 , ㅇ 【淺喉音, 象喉形。】 , ㆆ 【喉齒間音, 象喉齶形。 ○音失其眞, 今姑闕之。】 , ㅎ 【深喉音。】 新訂國文初中終三聲辨: 初聲終聲通用八字, ㄱ 【기윽】 , ㄴ 【니은】 , ㄷ 【디귿】 , ㄹ 【리을】 , ㅁ 【미음】 , ㅂ 【비읍】 , ㅅ 【시옷】 , ㅇ 【이응。 ㄱㄴㄷㄹㅁㅂㅅㅇ八字난 用於初聲 윽은귿을음읍옷응八字난 用於終聲。】 初聲獨用六字, ㅈ 【지】 , ㅊ 【치】 , ㅋ 【키】 , ㅌ 【티】 , ㅍ 【피】 , ㅎ 【히】 中聲獨用十一字, ㅏ 【아】 , ㅑ 【야】 , ㅓ 【어】 , ㅕ 【여】 , ㅗ 【오】 , ㅛ 【요】 , ㅜ 【우】 , ㅠ 【유】 , ㅡ 【으】 , 二 【으이의 合音】 【이】 新訂國文合字辨: 初聲 ㄱ字를 中聲 ㅏ字에 倂하면 가 字를 成하고 終聲 ㅇ字를 가 字에 合하면 강 字가 되나니 餘倣此하니라。 新訂國文高低辨。 上聲去聲은 右加一點 【我東俗音에 上去聲이 別노 差等이 無함이라。】 하고 平入兩聲은 無點이오 凡做語之曳聲에 亦加一點하니라。 字音高低標: 動 【움즉일동】 , 同 【한가지동】 , 禦 【막을어】 , 魚 【고기어】 之類餘倣此하니라。做語曳聲標: 簾 【발렴】 , 足 【발족】 , 列 【벌랄렬】 , 捐 【버릴연】 之類餘倣此하니라。 新訂國文疊音刪正辨。  十四字가 가나다라마바사아자차카타파하 字의 疊音으로 用하기에 刪正함이라。 新訂國文重聲釐正辨。 ㄲㄸㅃㅆㅉ난 ㄱㄷㅂㅅㅈ의 重聲이라 古昔에 까따빠싸짜로 行하더니 挽近에 漢文疊字의 ㅅ를 倣하야,    싸 로 用함이 還屬便易로대 以字를 로 釋함은 無由하기 ㅅ傍에 ㅂ을 倂用함을 廢止함이라。


  • 【원본】 50책 4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88면
  • 【분류】
    어문학-어학(語學)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