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통신기관 협정서를 조인하다
【음력 을사년(1905) 2월 27일】
〈일한 통신기관 협정서(日韓通信機關協定書)〉가 체결되었다.
〈협정서(協定書)〉
일한(日韓) 양국 정부는 한국의 통신기관(通信機關)을 정비하여 일본국의 통신기관과 합동 연락하여 양국 공통의 한 조직을 이룸으로써 한국의 행정상 경제상의 이득이 되는 대책을 위하여 한국의 우편, 전신, 전화 사업을 일본국 정부의 관리에 위탁할 필요에 따라 대한제국 외부 대신(大韓帝國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과 대일본제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帝國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가 각기 해당한 위임을 받아가지고 아래에 기록한 조항을 의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국내에 있는 우편, 전신, 전화 사업의 【궁내부(宮內府)에 전속(專屬)된 전화를 제외한다.】 관리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제2조
한국 정부가 이미 벌이는 통신사업과 관련된 토지, 건물, 기구, 기계 기타 일체 설비는 본 협정에 의하여 일본국 정부의 보관에 이속시킬 것이다. 앞 조항의 토지, 건물 기타 설비에 관해서는 양국의 관헌이 모여서 재산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뒷날의 증거로 삼을 것이다.
제3조
한국에 통신기관을 확장하기 위하여 일본국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유의 토지와 건물은 무상(無償)으로 사용하며 일개 개인의 토지와 건물은 유상(有償)으로 거두어 쓸 수 있다. 국유의 토지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전(電), 우(郵) 양사를 제외하고 궁내부(宮內府)가 관할하는 땅과 각 능(各陵), 원(園), 묘(墓) 및 종묘(宗廟), 사직(社稷) 부근의 땅, 그리고 각 관청 건물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광무(光武) 9년 4월 20일에 조회(照會)하여 첨가한다.】
제4조
통신기관의 관리와 재산의 보관에 관해서는 일본국 정부는 자기의 생각으로 선량한 관리인에게 책임을 맡길 것이다. 통신기관의 확장에 요구되는 비용도 역시 일본국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 일본국 정부는 통신기관의 관리에 관한 재정상황을 한국 정부에 공시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가 통신기관의 관리와 확장에 필요로 하는 설비와 물건에 대해서는 일체 과세를 면제해야 한다.
제6조
일본국 정부의 관리권과 업무확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의 통신원(通信院)을 그대로 두는 일은 한국 정부가 임의로 한다. 일본국 정부는 관리, 확장의 업무에 관하여 되도록 많은 수의 한국 관리와 사용인을 쓸 것이다.
제7조
우편, 전신, 전화와 관련하여 이전에 한국 정부가 외국 정부와 협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본국 정부가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며 그 의무를 이행한다. 통신기관과 관련하여 앞으로 새로 한국 정부와 외국 정부간에 협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일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리로 그 협정의 책임을 맡을 것이다.
제8조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이전에 체결한 통신기관에 관한 각종 협정은 본 협약에 의하여 당연히 고치거나 폐지하거나 변경시키도록 한다.
제9조
장래 한국의 통신사업의 발달을 위하여 일본국 정부가 기성설비(旣成設備)의 관리, 보관과 새로운 사업의 확장에 소비하던 지출비에 대하여 충분한 수익이 생기는 데에 이르렀을 때에는 일본국 정부는 거둔 이익 내에서 해당한 액수를 한국 정부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10조
장래 한국 정부의 재정에 충분한 여유가 생기는 때에는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통신기관의 관리를 한국 정부에 도로 넘겨주어야 한다.
광무(光武) 9년 4월 1일
대한국 외부 대신(大韓國外部大臣) 이하영(李夏榮)
명치(明治) 38년 4월 1일
대일본국 특명전권공사(大日本國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 【원본】 49책 4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5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군사-통신(通信)
一日。 【陰曆乙巳二月二十七日】 日 韓通信機關協定書成。 協定書: 日 韓兩國政府 韓國通信機關을 整備야 日本國通信機關과 合同聯絡야 兩國共通의 一組織을 成으로 韓國의 行政上과 經濟上得策됨을 爲야 韓國의 郵便、電信、電話事業을 日本國政府의 管理에 委託 必要 因야 大韓帝國外部大臣李夏榮及大日本帝國特命全權公使林權助 各相當 委任을 承有야 玆에 左開條項을 議定。 第一條, 韓國政府 其國內에 有 郵便電信及電話事業의 【宮內府專屬電話 除홈。】 管理 日本國政府에 委託 事。 第二條, 韓國政府의 旣設通信事業에 關聯 土地建物、器具機械、其他一切設備 本協約에 依야 日本國政府保管에 移屬 事。 前項土地建物、其他設備에 關야 兩國官憲이 會同야 財産目錄을 調製야 以爲他日之證 事。 第三條, 韓國에 通信機關擴張을 爲야 日本國政府에셔 必要로 境遇에 國有의 土地及建物은 無償으로 使用며 及一私人의 土地建物은 有償으로 收用을 得 事。 國有土地及建物無償使用, 除電郵兩司外, 宮內府所管地段, 各陵、園墓、廟社、附近地及各官廨不在此限。 【光武九年四月二十日, 以照會添入。】 第四條, 通信機關의 管理及財産의 保管에 關야 日本國政府 自己計筭으로 善良 管理人의 責에 任 事。 通信機關의 擴張에 要 費用도 亦是日本國政府의 負擔으로 事。 日本國政府 通信機關의 管理에 關 財政狀況을 韓國政府에 公示 事。 第五條, 日本國政府가 通信機關의 管理며 擴張上必要로 設備와 物件에 對야 一切課稅 免除이 可 事。 第六條, 日本國政府에 管理權及業務擴張에 抵觸치아니 範圍內에셔 現在의 通信院을 存置을 韓國政府의 任意로 事。 日本國政府 管理及擴張의 業務에 關야 되도록 多數의 韓國官吏와 使用人을 用 事。 第七條, 郵便、電信及電話에 關야 旣往에 韓國政府가 外國政府間에 協定던 事項에 對야 日本國政府가 代야 其權利 行使며 其義務 履行 事。 通信機關에 關야 將來에 新히 韓國政府와 外國政府間에 協定 必要가 有 境遇에 日本國政府 韓國政府代로 其協定의 責에 任 事。 第八條, 日本國政府와 韓國政府間에 旣往成立 通信機關에 關 各種協定은 本協約에 依야 當然히 改廢變更 者로, 事。 第九條, 將來에 韓國通信事業의 發達을 爲야 日本國政府가 旣成設備의 管理保管及新事業擴張에 消費던 出費에 對야 十分收益이 生에 至 時에 日本國政府 收利內相當 額數 韓國政府에 交付 事。 第十條, 將來에 韓國政府財政이 十分餘裕가 生 時 兩國政府ㅣ 協議야 通信機關의 管理 韓國政府에 還付 事。 光武九年四月一日, 大韓國外部大臣李夏榮。 明治三十八年四月一日, 大日本國特命全權公使林權助。
- 【원본】 49책 45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5면
- 【분류】외교-일본(日本)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