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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5권, 고종 42년 3월 4일 양력 4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궁내부 관제를 개정하여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126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를 개정하여 반포하였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은 황실(皇室)의 일체 사무를 총판(總判)하면서 소속된 각원(各院)과 사(司)의 사무와 귀족들을 감독하고 제실(帝室)에 관계되는 제반 법규를 제정하여 시행한다. 직원은 협판(協辦)이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고, 참서관(參書官)과 비서관(祕書官)이 각각 2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며, 내사(內事), 외사(外事), 조사(調査) 3과의 과장이 각각 1인씩이고 참서관이 예식 과장(禮式課長)을 겸임하고, 주사(主事)가 10인 이하인데 판임관(判任官)이다.】 시종원(侍從院) 【평시의 봉사(奉仕)와 시종(侍從), 의장(儀仗)과 호위(護衛)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 부경(副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시종이 5인, 서무 과장(庶務課長)이 1인, 봉시(奉侍)가 10인 이하인데 주임관이며, 좌우 시어(左右侍御) 12인 중 2인이 주임관이고 주사가 3인 이하인데 판임관이다.】 비서감(祕書監) 【황제의 명령을 출납하면서 황제 가까이까지 올라가 모시고 비밀 문서를 보존한다. 경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승(丞)이 5인인데 칙임관 혹은 주임관이며, 낭(郞)이 4인인데 주임관이다.】 규장각(奎章閣) 【황실의 전범(典範)과 기록을 보관하고 역대 임금들의 저술과 필적, 어진(御眞)을 보관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학사(學士)가 1인, 직학사(直學士)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직각(直閣)과 대제(大提)가 각각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홍문관(弘文館) 【임금을 모시고 강의하며 임금이 내릴 명령을 대신 짓는 일을 맡아본다. 태학사(太學士)가 1인, 학사가 1인인데 칙임관이고, 경연관(經筵官)은 칙임관인데 정원수는 없이 훌륭한 선비로써 임명하며, 부학사(副學士)가 1인, 시강(侍講)이 4인인데 주임관이다.】 예식원(禮式院) 【황실의 의식과 제사, 예의 절차를 맡아보면서 음악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예식경(禮式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부경(副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며 예식과장(禮式課長)과 기록과장(記錄課長)이 각각 1인, 예식관(禮式卿)이 14인 이하인데 주임관이며, 장례경(掌禮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계제과장(稽制課長)이 1인, 장례(掌禮)가 5인, 상례(相禮)가 1인, 찬의(贊議)와 장의(掌儀)가 각각 1인, 악사장(樂師長)이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主事)가 26인 이하, 악사(樂師)가 2인 이하인데 판임관이다.】 종부사(宗溥司) 【어첩(御牒)의 수정(修正)과 종실(宗室)의 사무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돈녕사(敦寧司) 【귀족과 작품(爵品)에 대한 사무를 맡아본다. 영사(領事)가 1인, 판사(判事)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장(長)이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3인인데 판임관이다.】 태의원(太醫院) 【진찰, 의약에 대한 사무를 맡아본다. 도제조(都提調)가 1인,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부경이 1인인데 비서원 승(祕書院丞)이 겸임하며, 전의(典醫)가 10인, 제약사(製藥師)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가 3인인데 판임관이다.】 내정사(內廷司) 【내정에 관련된 사무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으로 칙임관인데 궁내부 협판(宮內府協辦)이 겸임하고, 주사가 3인으로 판임관인데 궁내부 주사(宫內府主事)가 겸임한다.】 내장사(內藏司) 【황실의 보물과 황실의 회계를 맡아본다.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검사과장(檢査課長)과 출납과장(出納課長)이 각각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경리원(經理院) 【대대로 전하는 장원(莊園), 광업, 인삼 관계의 정사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 감독(監督)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과장(課長)이 5인, 기사(技師)가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15인 이하, 기수(技手)가 7인인데 판임관이다.】 봉상사(奉常司) 【제사 의식과 시호(諡號)를 의논하여 정하는 일을 맡아본다. 도제조(都提調)가 1인인데 칙임관이고, 제조(提調)가 5인, 장(長)이 1인인데 칙임관이며, 부제조(副提調)가 10인인데 주임관이고 주사가 4인, 전사(典事)가 10인인데 판임관이다.】 전선사(典膳司) 【임금의 음식상과 연회를 맡아본다. 제조, 부제조, 장이 각각 1인인데 칙임관이고, 장선(掌膳)이 1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4인인데 판임관이다.】 상방사(尙方司) 【임금의 의복과 황실에서 쓰는 물품을 맡아본다. 장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이사(理事)가 1인, 직조과장(織造課長)과 직조소장(織造所長)이 각각 1인, 기사가 4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주전원(主殿院) 【궁전, 이궁(離宮), 어원(御園)과 자리를 설치하는 일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경(卿)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서무과장(庶務課長)이 1인, 경위국장(警衛局長)이 1인, 부장(副長)이 1인, 경무관(警務官)이 7인, 호위국장(扈衛局長)이 1인, 국원(局員)이 6인, 전무과장(電務課長)이 1인, 기사가 3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8인, 기수(技手)가 8인, 총순(緫巡)이 10인인데 판임관이다.】 영선사(營繕司) 【왕실의 청사(廳舍), 토목 사무를 맡아본다. 장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기사가 3인인데 주임관이며, 기수가 2인, 주사가 5인인데 판임관이다.】 태복사(太僕司) 【임금의 수레와 말, 목장 사무를 맡아본다. 장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기사가 1인인데 주임관이며 내승(內乘)이 2인인데 주임관이 1인, 판임관이 1인이며 주사가 3인, 기수가 1인인데 판임관이다.】 제실 회계 심사국(帝室會計審査局) 【황실 재정의 회계와 각원(各院)과 각사(各司)의 물품 보관을 감사하는 사무를 맡아본다. 장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참서관이 1인, 심사관이 4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3인인데 판임관이다.】 내대신 관제(內大臣官制) 【국새(國璽)와 어새(御璽)에 대한 통상적인 보관과 보필, 고문(顧問), 의사(議事)를 맡아본다. 내대신(內大臣) 1인이 칙임관인데 시종원 경(侍從院卿)이 겸임하고, 특진관(特進官)이 15인인데 칙임관이며, 비서관(祕書官)이 1인인데 시종(侍從) 중에서 겸임한다.】 황태자궁 시강원(皇太子宮侍講院) 【교령(敎令)을 출납하고 보도(輔導), 시강(侍講), 배종(陪從)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일강관(日講官) 2인이 칙임관인데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와 규장각 학사(奎章閣學士)가 관례대로 겸임하고, 첨사(詹事)가 1인, 부첨사(副詹事)가 1인인데 칙임관이며, 서연관(書筵官)은 정원수가 없이 훌륭한 선비로써 임명하고, 시독(侍讀)이 4인, 시종관(侍從官)이 8인인데 주임관이며, 주사가 2인인데 판임관이다.】 친왕부(親王府) 【보익(輔翼), 시강, 호종(護從) 등의 사무를 맡아본다. 총판(總辦)이 1인인데 칙임관이고, 찬위(贊尉)가 1인인데 주임관이고, 전독(典讀)이 1인, 전위(典衛)가 2인인데 판임관이다.】 황족가(皇族家) 【황가(皇家) 사무와 관계되는 회계를 맡아본다. 가령(家令)이 1인인데 주임관이고, 가종(家從)이 1인인데 판임관이다.】 원구단(圜丘壇), 종묘(宗廟), 사직(社稷), 전(殿), 각 능(陵), 원(園), 단(壇), 묘(墓)의 관제 【모두 그전대로 둔다. 역대 전과 능의 관제도 같다.】


  • 【원본】 49책 4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2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재정-상공(上供)

布達第百二十六號, 宮內府官制。 改正頒布。 【宮內府大臣總判帝室一切事務, 監督所屬各院司事務及貴族, 制定帝室所關諸法規施行。 職員: 協辦一人, 勅任; 參書官、祕書官各二人, 奏任; 內事、外事、調査三課課長各一人; 參書官, 禮式課長兼任; 主事十人以下, 判任。】 侍從院 【掌常時奉仕、侍從、儀衛。 卿一人、副卿一人, 勅任; 侍從五人、庶務課長一人、奉侍十人以下, 奏任; 左右侍御十二人內二人奏任; 主事三人以下, 判任。】 祕書監 【掌出納皇命, 近侍從陞, 祕書保存。 卿一人, 勅任; 丞五人, 勅任或奏任; 郞四人, 奏任。】 奎章閣 【掌皇室典範及記錄保管, 列聖御製、御筆及御眞奉藏。 學士一人、直學士一人, 勅任; 直閣、待制各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弘文館 【掌侍講代撰。 太學士一人、學士一人, 勅任; 經筵官, 勅任, 無定數以儒賢敍任; 副學士一人、侍講四人, 奏任。】 禮式院 【掌帝室儀式、祭儀、典禮, 管理樂事。 禮式卿一人, 勅任; 副卿一人, 勅任; 禮式課長·記錄課長各一人、禮式官十四人以下, 奏任; 掌禮卿一人, 勅任; 稽制課長一人、掌禮五人、相禮一人、贊儀·掌儀各一人、樂師長一人, 奏任; 主事二十六人以下、樂師二人以下, 判任。】 宗簿司 【掌御牒修正、宗室事務。 長一人, 勅任; 主事四人, 判任。】 敦寧司 【掌貴族及爵品事務。 領事一人、判事一人, 勅任; 長一人, 奏任; 主事三人, 判任。】 太醫院 【掌診候、醫藥事務。 都提調一人、卿一人, 勅任; 副卿一人, 祕書丞兼任; 典醫十人、製藥師一人, 奏任; 主事三人, 判任。】 內廷司 【掌內廷所管事務。 長一人, 勅任, 宮內協辦兼任; 主事三人, 判任, 宮內主事兼任。】 內藏司 【掌皇室物寶、皇室會計。 長一人, 勅任; 檢査課長·出納課長各一人, 奏任; 主事六人, 判任。】 經理院 【掌世傳莊園、鑛業、蔘政。 卿一人、監督一人, 勅任; 課長五人、技師一人, 奏任; 主事十五人以下、技手七人, 判任。】 奉常司 【掌祭禮、議諡。 都提調一人, 勅任; 提調五人、長一人, 勅任; 副提調十人, 奏任; 主事四人、典事十人, 判任。】 典膳司 【掌御膳饗宴。 提調、副提調、長各一人, 勅任; 掌膳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尙方司 【掌御服及帝室需用物品。 長一人, 勅任; 理事一人、織造課長·織造所長各一人、技師四人, 奏任; 主事六人, 判任。】 主殿院 【掌宮殿、離宮、御苑及鋪設事務。 卿一人, 勅任; 庶務課長一人、警衛局長一人、副長一人、警務官七人、扈衛局長一人、局員六人、電務課長一人、技師三人, 奏任; 主事八人、技手八人、總巡十人, 判任。】 營繕司 【掌皇室廳舍、土木事務。 長一人, 勅任; 技師三人, 奏任; 技手二人、主事五人, 判任。】 太僕司 【掌乘御車馬及牧場事務。 長一人, 勅任; 技師一人, 奏任; 內乘二人, 奏任一人、判任一人; 主事三人、技手一人, 判任。】 帝室會計審査局 【掌帝室財用會計、各院司物品保管監査事務, 長一人, 勅任; 參書官一人、審査官四人, 奏任; 主事三人, 判任。】 內大臣官制 【掌國璽、御璽常藏及輔弼、顧問議事。 內大臣一人, 勅任, 侍從院卿兼任; 特進官十五人, 勅任, 祕書官一人侍從中兼任。】 皇太子宮侍講院 【掌出納令敎、輔導、侍講及陪從事務。 日講官二人, 勅任, 弘文館太學士、奎章閣學士例兼; 詹事一人、副詹事一人, 勅任; 書筵官, 無定數以儒賢敍任; 侍讀四人、侍從官八人, 奏任; 主事二人, 判任。】 親王府 【掌輔翼、侍講及護從事務。 總辦一人, 勅任; 贊尉一人, 奏任; 典讀一人、典衛二人, 判任。】 皇族家 【掌家務所關會計。 家令一人, 奏任; 家從一人, 判任。】 圜丘廟社殿各陵園壇墓官制。 【竝仍舊。 歷代殿陵官制亦同。】


  • 【원본】 49책 45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2면
  • 【분류】
    군사-중앙군(中央軍)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 재정-상공(上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