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5권, 고종 42년 3월 1일 양력 2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군기창 관제를 비준하여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26호, 〈군기창 관제(軍器倉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군기창(軍器倉)은 군부 대신(軍部大臣)에게 소속되어 육군(陸軍)에 필요한 병기, 탄약, 기구의 재료, 제조, 수리를 관할한다. 군기창은 경성(京城) 안에 두고 군기창 안에 총포탄환 제조소, 화약 제조소를 배치한다. 직원은 창장(敞長)이 1인인데 포병 부령(砲兵副領)이나 참령(參領)이고, 부관(副官)이 1인인데 포병 정위(砲兵正尉)나 부위(副尉)이며, 1등(等) 혹은 2등 군의(軍醫)가 1인이고 1등 혹은 2등 군사(軍司)가 1인이며 주사(主事)가 3인인데 판임관(判任官)이고, 제조소장(製造所長)이 2인인데 포병 참령(砲兵參領), 정위 혹은 기사(技師)이고, 기사가 2인인데 주임관(奏任官)이며 기수(技手)가 6인인데 판임관이다.】
- 【원본】 49책 4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1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재정-군자(軍資)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勅令第二十六號, 軍器廠官制。 裁可頒布。 【軍器廠屬軍部大臣, 管轄陸軍需要之兵器、彈藥、器具材料、製造、修理。 軍器廠置于京城廠內, 配置銃砲彈丸製造所、火藥製造所。 職員: 廠長一人, 砲兵副參領; 副官一人, 砲兵正副尉; 一二等軍醫一人; 一二等軍司一人; 主事三人, 判任; 製造所長二人, 砲兵參領正尉或技師; 技師二人, 奏任; 技手六人, 判任。】
- 【원본】 49책 45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1면
- 【분류】군사-군기(軍器) / 재정-군자(軍資)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