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 관제를 비준하여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23호, 〈성균관 관제(成均館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성균관(成均館)은 학부 대신(學部大臣)에게 소속되어 문묘(文廟)를 경건하게 받들고 경학(經學)을 익히는 것을 관할한다. 직원은 관장(館長)이 1인인데 칙임관(勅任官)이고 교수(敎授)가 3인, 박사(博士)가 3인, 직원(直員)이 2인인데 모두 판임관(判任官)이다. 성균관장은 성균관의 사무를 관리하고 교원들을 감독하면서 성인(聖人)을 받들고 학교를 흥하게 하는 책임을 전적으로 맡아 수행한다. 박사는 경학과(經學科)에서 선발된 유생, 중앙과 지방의 각 도에서 3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경의(經義) 문답 혹은 시무책(時務策)에서 선발된 사람, 평소 중앙과 지방의 각 도에서 학식이 많고 노숙한 유생으로 선발된 사람을 순차로 임명한다. 개국 504년 칙령 제136호, 개국 505년 칙령 제6호, 동년 칙령 제27호, 개국 506년 칙령 제13호, 광무 2년 칙령 제14호, 광무 3년 칙령 제8호, 〈성균관 관제〉와 〈관제 중 일부 개정 건〉은 모두 폐지한다.】
- 【원본】 49책 4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
勅令第二十三號, 成均館官制。 裁可頒布。 【成均館屬學部大臣, 管轄虔奉文廟、隷習經學之處。 職員: 長一人, 勅任; 敎授三人、博士三人、直員二人, 竝判任。 成均館長掌理館務, 監督敎員, 專任尊聖、興學之責。 博士, 以經學科儒生被選人及三年一次京外各道經義問對或時務策被選人, 又常年京外各道宿學老儒被選人, 循次敍任。 開國五百四年勅令第一百三十六號、開國五百五年勅令第六號、同年勅令第二十七號、開國五百六年勅令第十三號、光武二年勅令第十四號、光武三年勅令第八號成均館官制·官制中改正件, 竝廢止。】
- 【원본】 49책 4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