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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5권, 고종 42년 2월 26일 양력 14번째기사 1905년 대한 광무(光武) 9년

법관 양성소 관제를 비준하여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21호, 〈법관 양성소 관제(法官養成所官制)〉를 재가(裁可)하여 반포하였다. 【법관 양성소 관제는 법부(法部)의 관할에 속하며 법률학 교습과 관련된 사무를 맡는다. 소장(所長)이 1인인데 법부의 참서관(參書官) 중에서 겸임한다. 교관(敎官)이 6인인데 1인은 주임관(奏任官)이고 5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개국 504년 칙령 제49호, 505년 칙령 제3호, 〈법관 양성소 규정〉과 〈규정 중 일부 개정 건〉은 모두 폐지한다.】


  • 【원본】 49책 4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0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勅令第二十一號, 法官養成所官制。 裁可頒布。 【法官義成所屬法部管轄, 掌法律學敎習所關事務。 長一人, 法部參書官中兼。 敎官六人, 一人奏任, 五人判任。 開國五百四年勅令第四十九號、五百五年勅令第三號法官養成所規程·規程中改正件, 竝廢止。】


    • 【원본】 49책 4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70면
    •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