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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11월 28일 양력 2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구리돈 주조를 중지하고 전환국을 없애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신기선(申箕善)이 아뢰기를,

"화폐 주조(鑄造)는 나라의 큰 정사입니다. 최근 본위(本位)는 서지 않고 보조 화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정의 문란과 백성들의 곤궁이 초래되니 지금 바로잡아 고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화(銅貨) 주조를 중지하고 전환국(典圜局)을 폐지하며 공장의 기계와 물품을 탁지부(度支部)로 하여금 검열하여 보관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53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議政府參政申箕善奏: "貨幣鑄造, 有國之大政。 而邇來本位未立, 補助濫多, 以致財政紊亂、生民困瘁, 此不可不及今矯革。 銅貨鑄造停撤, 典圜局廢止, 所有廠舍、器械、物品, 令度支部照檢保管何如?" 允之。


  • 【원본】 48책 44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53면
  • 【분류】
    금융-화폐(貨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