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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10월 13일 양력 1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육군 장졸 복장 제식을 개정하다

광무(光武) 4년 7월 2일에 특별히 내린 〈육군장졸복장제식(陸軍將卒服裝製式)〉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적당히 개정하라고 명하였다.

【1. 시종(侍從)·배종(陪從) 및 친왕부(親王府)의 무관(武官)과 참모관(參謀官)의 복장은 전 원수부(元帥府)의 복장 규례를 그대로 사용한다. 시종·배종 및 친왕부 무관은 특별히 기장(旗章)이 있다. 2. 참모관(參謀官)의 술 장식은 설사 참모부(參謀部)의 관원이라 하더라도 현임 참모관 이외는 술 장식을 하지 않는다. 3. 고등 부관(高等副官)과 여단(旅團) 이상 부관의 장(章)은 황색(黃色)으로 장을 단다. 4. 주번(週番)의 장을 다는 것은 홍색(紅色)으로 장을 단다. 5. 군인의 모자는 각 병과(兵科)를 막론하고 일체 보병과(步兵科)의 모자 제식을 적용한다. 6. 각부(各部) 사환군(使喚軍)의 수장(袖章)은 홍색으로 한다.】


  • 【원본】 48책 44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7면
  • 【분류】
    의생활-관복(官服) / 군사-군정(軍政)

    十三日。 命光武四年七月二日特下陸軍將卒服裝製式中, 如左改正。 【一, 侍陪從及親王府武官、參謀官服裝, 因用前元帥府服裝規例事。 侍陪從及親王府武官, 特別有紀章事。 一, 參謀飾緖, 雖參謀部官員, 現任參謀官外, 勿懸飾緖事。 一, 高等副官、旅團以上副官章, 當用黃色懸章事。 一, 週番懸章, 當用紅色懸章事。 一, 軍人帽子, 勿論各兵科, 齊一適用步兵科帽子製式事。 一, 各部使喚軍袖章, 當用紅色事。】


    • 【원본】 48책 44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47면
    • 【분류】
      의생활-관복(官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