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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8월 4일 양력 2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특별 대사령에 의해 징역 죄수 등을 놓아주다

징역 죄수 이승만(李承晩) 등 140명, 사형 죄수 이장학(李章學) 등 10명, 미결 죄수 유영우(柳永佑) 등 78명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7월 8일 특별 대사령(大赦令) 조칙(詔勅)에 근거하여 법부(法部)에서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 【원본】 48책 44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命放懲役罪人李承晩等一百四十名、死罪人李章學等十名、未決囚柳永佑等七十八名。 因七月八日特赦詔勅, 法部奏請也。


  • 【원본】 48책 44권 63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39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