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징역 죄수 이승만(李承晩) 등 140명, 사형 죄수 이장학(李章學) 등 10명, 미결 죄수 유영우(柳永佑) 등 78명을 석방하라고 명하였다. 7월 8일 특별 대사령(大赦令) 조칙(詔勅)에 근거하여 법부(法部)에서 주청(奏請)하였기 때문이다.
命放懲役罪人李承晩等一百四十名、死罪人李章學等十名、未決囚柳永佑等七十八名。 因七月八日特赦詔勅, 法部奏請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