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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5월 18일 양력 3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외부 대신이 칙선서 초안을 보고하니 윤허하다

대한(大韓) 정부는 일본(日本)이 러시아〔俄國〕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한 것이 오직 대한국(大韓國)의 독립을 유지하여 동양 전체의 평화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는 것을 헤아려 이미 의정서(議定書)를 체결하고 협력함으로써 일본이 교전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편리하게 하였다. 이번에 또 러시아주재 공사관(公使館)을 철회하였으니 이것으로 실상 대한국과 러시아 간의 외교 관계가 단절되었다. 그러나 또 앞으로 우리 대한국의 방향을 명백하게 하고 러시아가 이전과 같이 조약과 특준(特準) 합동 등 조건을 핑계하여 침략적 행위를 다시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외부 대신(外部大臣)이 칙선서(勅宣書) 초안을 의정부(議政府) 회의에 제출하여 토의를 거친 뒤에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과 연명으로 상주(上奏)하니, 그것을 윤허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28면
  • 【분류】
    외교-러시아[露] / 외교-일본(日本)

    大韓政府난 日本俄國을 對하야 宣戰함이 한갓 大韓獨立을 維持하야 東洋全局에 平和를 確定하기에 在함을 商量하 旣往에 議定書를 成約하고 協力하야써 日本이 交戰하난 目的을 達하기 便케하고 今又在公館을 撤退하얏스니 是以로 間外交干係가 實狀인즉 斷絶하얏스나 그러나 來頭我大韓의 方向을 明白케하고 俄國이 如前一例로 條約과 特準合同等節에 藉口하야 侵略的行爲를 다시 못하도록 하기 爲하야 外部大臣이 勅宣書案을 政府會議에 提出하야 經議한 後 議政府參政과 聯名上奏。 允之。


    • 【원본】 48책 44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28면
    • 【분류】
      외교-러시아[露] / 외교-일본(日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