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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5월 14일 양력 4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법부 대신 임시 서리 박제순이 경운궁 화재를 조사하여 보고하다

법부 대신(法部大臣) 임시 서리(臨時署理)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평리원(平理院)의 질품서(質稟書)를 보니, ‘경운궁(慶運宮)의 화재 원인을 엄하게 조사하였는데, 피고 김중일(金重佾)은 역소(役所)의 패장(牌將)으로서 함녕전(咸寧殿) 서쪽 구들에 불을 지폈고, 피고 김기홍(金基弘)은 모집된 역군(役軍)으로서 패장이 시키므로 불을 지폈으며, 피고 김정현(金鼎鉉)은 영선사(營繕司)의 패장으로서 거행하였습니다. 피고 윤창식(尹昌植)김일배(金鎰培)는 모두 순검(巡檢)으로서 당일 밤 입직(入直)하였고, 피고 박창엽(朴昌燁)이석원(李錫元)은 모두 무예 별감(武藝別監)으로서 당일 밤에 각 대궐문에 파수를 섰습니다. 모두 화재 원인은 모른다고 공술하면서 그저 황송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만 하였습니다. 피고 김중일김기홍은 불을 지필 때 조심하지 않아 화재가 일어나게 하였으니, 해당하는 율(律)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대명률(大明律)》〈잡범편(雜犯編)〉실화조(失火條)의 대궐에 불이 번져가게 한 데 대한 율을 적용하여 교형(絞刑)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김기홍은 같은 율을 적용하되 한 등급을 감해서 종신 징역에 처할 것입니다. 피고 김정현·윤창식·김일배·박창엽·이석원 등은 신중하게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는 만큼 죄를 면하기 어려우니 모두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 것으로서 일이 중한 경우에 적용하여 태(笞) 80대를 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등을 원래 의율(擬律)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각각 1등급을 감하되 징역은 유배(流配)로 바꾸라."

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2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

法部大臣臨時署理朴齊純奏: "接准平理院質稟書, 則‘慶運宮失火根因, 嚴重審査。 而被告金重佾, 以役所牌將, 點火於咸寧殿西溫突; 被告金基弘, 以募軍, 因牌將指揮點火; 被告金鼎鉉, 以營繕司牌長擧行; 被告尹昌植金鎰培, 俱以巡檢, 當夜入直; 被告朴昌燁李錫元, 俱以武藝別監, 當夜把守各殿門。 而諸供皆不知其發火原因, 只切惶悚爲辭矣。 被告金重佾金基弘點火時不爲操心, 至有火變, 難逭當律。 照《大明律》 《雜犯編》 《失火條》延燒宮闕者律, 處絞; 被告金基弘, 照同律, 減一等, 處懲役終身; 被告金鼎鉉尹昌植金鎰培朴昌燁李錫元等, 不能審愼之責, 亦所難免, 竝照不能得爲而爲之事理重者, 處笞八十何如?’ 云矣。 該犯等, 依原擬律處辦何如?" 制曰: "各減一等, 懲役換以流配。"


  • 【원본】 48책 44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28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