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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4월 22일 양력 1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즉조당의 칸수와 규모를 간단하게 하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짐(朕)이 덕이 없어서 하늘을 잘 받들지 못하여 하늘이 화재로써 경계하였기 때문에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수양하고 가다듬으며 망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뿐이다. 흙으로 세 개의 섬돌을 쌓은 것이 태평성세를 불러 왔으니 재물을 절약하고 검소한 것을 숭상하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기본 도리이다. 이 즉조당(卽阼堂)으로 말하면 선조(先祖)가 왕위에 오른 옛터인 만큼 중축하는 일을 빨리 하지 않을 수 없으나, 당장 경비를 대기가 곤란한 조건에서 호조(戶曹)에만 전적으로 맡겨 둘 수 없으니, 내탕고(內帑庫)의 경비를 특별히 내려 보내서 수용(需用)하되 그 칸수와 규모를 되도록 간단하게 함으로써 두려워하고 가다듬는 나의 지극한 뜻에 맞게 하도록 중건도감(重建都監)에 분부하라."

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

二十二日。 詔曰: "惟朕否德, 不克奉若, 示之以鬱攸之警, 戒懼修勵, 惟恐顚墜。 夫土階三等, 所以致平章之治, 節財昭儉, 爲爲天下之要道也。 乃玆卽祚堂, 先祖臨御舊基, 其於肯構之事, 不容不亟。 而目下經費艱絀, 有未可專責於度支, 特下內帑, 以爲需用。 間架制置, 務從省略, 庸副惕勵之至意事, 分付重建都監。"


  • 【원본】 48책 44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