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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4월 15일 양력 5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화재 당일 함녕전을 수리한 영선사의 관리 이하를 불러 조사하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민병석(閔丙奭)이 아뢰기를,

"어젯밤 함녕전(咸寧殿)의 화재 바람에 중화전(中和殿)·즉조당(卽阼堂)·석어당(昔御堂)과 각 전각(殿閣)들까지 탔으니 놀랍고 두렵기 그지없는 일입니다만, 경효전(景孝殿)의 신주를 임시로 준명전(濬明殿)의 서쪽 행각(行閣)에 옮겨 모시고, 흠문각(欽文閣)의 황제(皇帝)와 황태자(皇太子)의 화상을 준명전에 옮겨 모셨으니, 참으로 천만 다행입니다.

중하고 엄하기 그지없는 곳에서 이처럼 전에 없던 변고가 생겼으니, 당일 함녕전을 수리한 영선사(營繕司)의 관리 이하를 모두 법부(法部)에 이송하여 화재의 원인을 엄하게 핵사(覈査)하고 조율(照律)하여 징계 처분해야 할 것입니다. 근처의 파수병들도 순찰을 잘못한 과오가 없지 않으니 일체 구핵(鉤覈)하여 정죄(定罪)할 것입니다. 신도 평상시 잘 통제하고 신칙(申飭)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황공하여 죄를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制勅)을 내리기를,

"금번 화재로 말하면 놀랍고 두렵기 그지없는 일로써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는가? 불길이 번져나간 데에는 틀림없이 원인이 있을 것이니, 매 사람들을 따져봐야 할 것이다. 아뢴 대로 속히 법부에서 엄하게 핵사하여 정상을 알아내어서 율(律)에 따라 정죄하라. 경은 대죄(待罪)하지 말라."

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2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

    宮內府大臣閔丙奭奏: "昨夜咸寧殿失火, 延燒中和殿卽祚堂昔御堂及各殿閣, 曷勝驚惶? 而景孝殿, 權奉于濬明殿西行閣, 欽文閣御眞、睿眞, 移安于濬明殿, 極爲萬幸。 莫重、莫嚴之地, 有此無前之變, 當日咸寧殿修理營繕司官員以下, 竝移送法部, 失火根因, 嚴覈得情, 照律懲辦。 以近處把守言之, 亦不無巡警之失, 一體鉤覈定罪。 臣亦難免常時不能操飭之責, 惶恐待罪。" 制曰: "今此回祿之災, 驚悚之至, 夫何可喩? 而鬱攸之從, 亦必有根因, 應問各人。 依所奏, 亟令法部嚴覈得情, 按律定罪。 卿則勿待罪。"


    • 【원본】 48책 44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26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군사-금화(禁火) / 인사-임면(任免)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