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4월 14일 양력 2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원수부의 각국 총장 등에게 수직을 서며 대궐 안을 검열하도록 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원수부(元帥府)의 각 국 총장(總長), 군부 대신(軍部大臣), 경위 총관(警衛總管), 경무사(警務使)는 오늘부터 특별히 수직(守直)을 서며 대궐 안의 화재가 난 곳을 검열하는 일은 경위원(警衛院)과 경무청(警務廳)에서 협력해서 거행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경효전(景孝殿)의 신주를 임시로 준명전(濬明殿)의 서쪽 행각(行閣)에 모셔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흠문각(欽文閣)의 황제(皇帝) 어진(御眞)과 황태자(皇太子) 예진(睿眞)을 준명전(濬明殿)에 이봉(移奉)하라."
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5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종사(宗社)
詔曰: "元帥府各局總長、軍部大臣、警衛總管、警務使, 自今日別入直。 闕內失火處所檢察之節, 令警衛院、警務廳合力擧行。" 又詔曰: "景孝殿權奉于濬明殿西行閣。" 又詔曰: "欽文閣御眞、睿眞, 移奉于濬明殿。"
- 【원본】 48책 44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5면
- 【분류】군사-중앙군(中央軍) /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