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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4월 4일 양력 4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윤영렬 등을 집포관으로 임명하여 호서와 호남의 도적을 체포하도록 하다

의정부 참정(議政府參政) 조병식(趙秉式)이 아뢰기를,

"호서(湖西)와 호남(湖南) 지방에서 도적에 대한 경보가 점점 많아져 백성들이 목숨을 이어갈 수 없는 형편이니 체포할 방도가 한 시각이 급합니다.

호서(湖西)와 호남(湖南)의 수령(守令)들 중 남포 군수(藍浦郡守) 윤영렬(尹英烈), 여산 군수(礪山郡守) 박항래(朴恒來), 진잠 군수(鎭岑郡守) 정윤영(鄭崙永), 면천 군수(沔川郡守) 서재우(徐載雨)를 모두 집포관(戢捕官)으로 차하(差下)하여 그들로 하여금 각 군(郡)들을 기찰하여 시급히 체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5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議政府參政趙秉式奏: "兩湖賊警漸至滋蔓, 民不聊生, 其所戢捕之方, 晷刻爲急。 兩湖守令中, 藍浦郡守尹英烈礪山郡守朴恒來鎭岑郡守鄭崙永沔川郡守徐載雨, 竝戢捕官差下, 使之詗察各郡, 刻期剿捕何如?" 允之。


  • 【원본】 48책 44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25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