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명이 아뢴 대로 폐단을 바로잡는 조항을 수정 보충하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전날 연석(筵席)에서 언로(言路)를 여는 문제에 대한 성교(聖敎)를 받았습니다. 사방에서 소란스럽게 유언비어가 돌고 국시(國是)가 정해지지 않은 이때에 폐하(陛下)의 말씀은 참으로 훌륭한 것이며 참으로 범상한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에 광무(光武) 3년 1월 4일에 신이 맡은 부(府)에서 올린 주본(奏本) 중 소장(疏章)에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한 조목을 일부 증삭하고 아래에 열거하였으니, 이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칙임관(勅任官)은 시임(時任)이나 원임(原任)을 막론하고 상소를 올리는 것을 막지 않는다. 1. 현임 주임관(奏任官)은 상소를 올려 문제를 말하도록 허락하되 사직시켜달라는 말만은 끼워 넣을 수 없다. 1. 일찍이 주임관(奏任官)을 지낸 사람과 판임관(判任官) 및 사서인(士庶人)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중추원(中樞院)에 헌의(獻議)하도록 허락하되 벼슬아치나 유생들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리는 때에만은 서명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1. 칙임관 이하의 관리가 상소를 올린 사람에게 대응해서 탄핵하려고 할 경우에는 증거가 확실한 후에야 상소를 올리는 것을 허락하며 전해들은 명백하지 못한 것을 근거로 삼아 상주(上奏)할 수 없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인사-관리(管理)
議政府議政李根命奏: "以開言路一事, 前日筵席, 伏承聖敎矣。 迨此騷訛四興、國是未定之日, 大哉王言! 寔出於尋常萬萬。 玆將光武三年一月四日臣府奏本中章疏救弊條件, 增刪左開, 依此施行何如?" 【一, 勅任官勿論時任曾經, 無礙陳疏。 一, 現帶奏任, 許令陳疏言事, 但不得夾帶辭職句語。 一, 曾經奏任人與判任官及士庶人, 若欲言事, 許令獻議于中樞院, 但縉紳章甫聯疏時, 無礙簽名。 一, 勅任以下官, 應陳疏人, 如欲彈劾, 必須證據確鑿然後, 始許陳疏, 不得只憑傳聞糊塗登徹。】 允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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