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의정서가 체결되다
한일 의정서(韓日議定書)가 체결되었다. 【광무(光武) 4년 북청 사변(北靑事變)후 러시아〔俄國〕는 만주(滿洲) 일대에 군사를 체류시킨 채 기한이 되도록 철수하지 않았다. 비록 일본(日本)·영국(英國) 양국이 동맹으로 그에 대응하고 미국(美國)도 항의하였으나 러시아는 응하지 않다가 7년 4월에 이르러 군사를 출동시켜 멋대로 우리나라 용암포(龍巖浦)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반도(半島)의 존망이 그 안위(安危)와 관계된다고 여겨 몇 달을 절충하였으나 해결이 나지 않았다. 러시아가 도리어 군사 장비를 증수(增修)하자, 올해 2월 6일에 이르러서는 두 나라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었다. 9일 일본 함대가 러시아함을 공격하여 인천(仁川)에서 2척을 격파하자 러시아함은 퇴각하다가 인천항(仁川港)에서 자폭 침몰하였다. 10일 일본이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다. 12일 러시아 공사(公使)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가 서울을 떠나 귀국하였다. 이에 이르러 국면은 일변하였고 본 조약이 체결되었다.】
〈의정서(議定書)〉
대한제국(大韓帝國) 황제 폐하(皇帝陛下)의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이지용(李址鎔)과 대일본제국 황제 폐하의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는 각각 상당한 위임을 받고 다음의 조목을 협정한다.
제1조
한일 양국 사이의 항구적이고 변함없는 친교를 유지하고 동양(東洋)의 평화를 확고히 이룩하기 위하여 대한제국 정부는 대일본제국 정부를 확고히 믿고 시정(施政) 개선에 관한 충고를 받아들인다.
제2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을 확실한 친선과 우의로 안전하고 편하게 한다.
제3조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을 확실히 보증한다.
제4조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전에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대한제국 정부는 위 대일본제국의 행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편의를 제공한다. 대일본제국 정부는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대한제국 정부와 대일본제국 정부는 상호간에 승인을 거치지 않고 뒷날 본 협정 취지에 어긋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을 수 없다.
제6조
본 협약에 관련되는 미비한 세부 조항은 대일본제국 대표자와 대한제국 외부 대신 간에 정황에 따라 협정한다.
광무(光武) 8년 2월 23일
외부대신 임시서리 육군참장 이지용(李址鎔)
명치(明治) 37년 2월 23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노스께〔林權助〕
- 【원본】 48책 4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3면
- 【분류】외교-영국(英) / 외교-일본(日本) / 어문학-문학(文學) / 외교-미국(美) / 외교-영국(英)
二十三日。 韓、日議定書成。 【光武四年, 北淸事變後, 俄國留兵於滿洲一帶之地, 到期不撤。 雖日、英兩國同盟當之, 美國亦抗議, 俄不應之。 至七年四月, 出兵, 恣占據我龍巖浦。 日本以半島存亡爲其安危所係, 折衝幾月, 不決。 俄却增修兵備。 至本年二月六日, 兩國國交斷絶。 九日, 日本艦隊攻擊俄艦兩隻於仁川, 沖破之, 俄艦退, 自爆沈於仁川港內。 十日, 日本向俄布告宣戰。 十二日, 俄公使巴禹路厚去京城歸國。 至是局面一變, 締結本條約。】
議定書: 大韓帝國皇帝陛下의 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李址鎔及大日本帝國皇帝陛下의 特命全權公使林權助 各相當의 委任을 受야 左開條件을 協定。第一條, 韓、日兩帝國間에 恒久不易에 親交 保持고 東洋和平을 確立을 爲야 大韓帝國政府 大日本帝國政府 確信야 施政改善에 關야 其忠告 容 事。第二條, 大日本帝國政府 大韓帝國皇室을 確實 親誼로 安全康寧케 事。第三條, 大日本帝國政府 大韓帝國의 獨立及領土保全을 確實히 保證 事。第四條, 第三國의 侵害에 由며 或은 內亂을 爲야 大韓帝國皇室의 安寧과 領土의 保全에 危險이 有 境遇에 大日本帝國政府 速히 臨機必要 措置 行이 可 然大韓帝國政府 右大日本帝國에 行動을 容易을 爲야 十分便宜 與 事大日本帝國政府 前項目的을 成就을 爲야 軍略上必要 地點을 隨機取用을 得 事。第五條, 大韓帝國政府와 大日本帝國政府 相互間에 承認을 不經야 後來에 本協定趣意에 違反 協約을 第三國間에 訂立을 得치못 事。第六條, 本協約에 關聯 未悉細條 大日本帝國代表者와 大韓帝國外部大臣間臨機協定 事。光武八年二月二十三日。外部大臣臨時署理陸軍參將 李址鎔。明治三十七年二月二十三日。特命全權公使 林權助。
- 【원본】 48책 44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3면
- 【분류】외교-영국(英) / 외교-일본(日本) / 어문학-문학(文學) / 외교-미국(美) / 외교-영국(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