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2월 3일 양력 1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전 수륜원과 평식원을 농상공부에 옮겨 소속시키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궁내부(宮內府)의 상주(上奏)로 인하여 관사(官司)를 혁파한 뒤 그것을 이속시키거나 변통하여 처리하는 방도에 대해, 신이 맡은 부(府)에서 품처하도록 하고 재가(裁可)를 내리셨습니다. 해당 관사는 이미 없앴지만 그곳에서 관할하던 사무는 변통하여 처리할 방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 수륜원(水輪院)과 전 평식원(平式院)은 모두 농상공부(農商工部)에 이속시키고, 전 관리서(管理署)는 내부(內部)에 이속시키며, 그 용관(冗官)들은 모두 감하(減下)하도록 의논을 거쳐 주재(奏裁)하려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三日。 議政府議政李根命奏: "因宮內府上奏, 所屬閒冗官司革去後, 其移屬區處之方, 令臣府稟處事, 奏下矣。 該官司旣爲革去, 然所管事務, 則不可不有區處之方矣。 前水輪院、前平式院, 竝移屬于農商工部, 前管理署, 移屬于內部, 而其冗官竝令減下, 以爲經議奏裁之地, 何如?" 允之。
- 【원본】 48책 44권 10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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