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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 44권, 고종 41년 1월 13일 양력 3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파나마의 독립을 선언하다

외부대신(外部大臣) 임시서리(臨時署理) 이지용(李址鎔)이 아뢰기를,

"지금 미국(美國)주재 특명전권공사(特命全權公使) 조민희(趙民熙)의 보고서에 의하면, ‘새로운 미국주재 파나마국 공사(公使)의 각서를 받았는데, ‘파나마국은 본래 남미(南美) 콜롬비아국의 속지(屬地)였으나 현재 독립하여 민주정치국으로서 세계 각 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와 미국 두 나라는 이미 승인하였습니다. 귀 공사가 귀국 정부에 자세히 전달함으로써 일체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등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조사해 보건대, 이 나라는 새로 독립한 나라로서 이미 한두 우방국(友邦國)에서 승인하였으니, 우리나라도 의리상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파나마국의 독립을 특별히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다만 특별 승인과 관계된 문제이므로 신의 부(部)에서 감히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삼가 폐하(陛下)께서 결정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사상-기타(其他)

外部大臣臨時署理李址鎔奏: "卽據駐箚美國特命全權公使趙民熙報告書內開, 玆接新駐美國 巴拿馬 【파나마】 國公使文稱: ‘本國本係南美 【컬럼비아】 國屬地, 現爲獨立, 以民主政治國, 請得世界各國承認。 兩國, 業經承認, 請煩貴公使, 轉詳貴政府, 一切承認。’ 云云等情。 竊査該國新爲獨立, 一二友邦, 旣已承認, 本帝國義無異同。 今此巴拿馬國獨立, 特爲承認, 恐合妥宜。 但事係特認, 臣部不敢擅便。 伏候聖裁。" 允之。


  • 【원본】 48책 44권 6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
    외교-미국(美) / 사상-기타(其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