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4권, 고종 41년 1월 11일 양력 3번째기사
1904년 대한 광무(光武) 8년
수륜원, 평식원, 박문원, 관리서를 없애고 예식원에 박문과를 설치하다
궁내부 대신서리(宮內府大臣署理) 성기운(成岐運)이 아뢰기를,
"지금 의정부(議政府)의 주본(奏本)에 대해 비답을 내려주신 것을 보고 신의 부(府) 소속 직원을 가만히 조사한 결과 수륜원(水輪院)·평식원(平式院)·박문원(博文院)·관리서(管理署)가 바로 한가한 관청에 속합니다. 모두 없애버리되 박문원은 예식원(禮式院)에 부속시켜 1개의 박문과(博文課)로 두며 그 나머지 관청의 이속(移屬)을 구처하는 방안은 의정부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8책 4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宮內府大臣署理成岐運奏: "今伏承政府奏本批下, 竊査臣府所屬職員中, 水輪院、平式院、博文院、管理署, 係是閒冗之官司也, 竝當革去。 而博文院則付屬于禮式院, 置一博文課; 其餘官司, 移屬區處之方, 令政府稟處何如?" 允之。
- 【원본】 48책 4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10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