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3권, 고종 40년 12월 30일 양력 1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궁내부 관제 중 비원 증치 안건을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108호, 〈궁내부 관제 중 비원 증치 안건〔宮內府官制中祕院增置件〕〉을 반포하였다. 【비원(祕院)은 창덕궁(昌德宮) 안 후원(後苑)을 관리하며 지키는 사무를 맡아본다. 감동(監董) 2인은 각부(各府)와 부(部), 원(院)의 칙임관 중에서 겸임시키며 검무관(檢務官) 3인, 감동(監董) 1인은 주임관이고, 주사(主事) 4인은 판임관이다.】
- 【원본】 47책 43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0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三十日。 布達第百八號, 宮內府官制中祕院增置 【祕院掌昌德宮內後苑管守事務。 監督二人, 各府、部、院勅任官中兼任; 檢務官三人、監董一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件頒布。
- 【원본】 47책 43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06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