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3권, 고종 40년 11월 26일 양력 2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궁내부 관제 중 개정 안건을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103호, 〈궁내부 관제 중 개정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件〕〉을 반포하였다. 【박문원 기사(博文院技師)를 주사(主事)로 개칭하고 참서관(參書官)과 주사를 수시로 증감한다는 내용을 첨입하였다.】
- 【원본】 47책 4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0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布達第百三號, 宮內府官制中 【博文院記事, 以主事改稱; 參書官主事, 隨時增減, 添入。】 改正件頒布。
- 【원본】 47책 43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0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