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3권, 고종 40년 11월 18일 양력 2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궁내부 관제 중 개정 안건을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 102호, 〈궁내부 관제 중 개정 안건〔宮內府官制中改正〕〉을 반포하였다. 【평양(平壤) 풍경궁(豐慶宮)에 직원을 더 두되 정리사(整理使) 1인은 칙임관(勅任官)이고, 부사(副使) 1인은 본 도 관찰사(觀察使)가 겸임하며, 참서관(參書官) 3인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주사(主事) 4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 【원본】 47책 43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0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布達第百二號, 宮內府官制中改正 【西京 豐慶宮職員增置: 整理使一人, 勅任; 副使一人, 本道觀察使兼; 參書官三人, 奏任; 主事四人, 判任。】 件, 頒布。
- 【원본】 47책 43권 5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302면
- 【분류】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