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3권, 고종 40년 11월 10일 양력 1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염찰사 조봉환이 장교와 군졸을 위협하였기에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시찰관(視察官)과 파원관(派員官) 등이 폐단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신이 일전에 연석(筵席)에서 하교를 받들어 각도(各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전보로 신칙하여 이들을 쫓아 보내게 하였습니다.
방금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이윤용(李允用)의 전보를 보니, ‘염찰사(廉察使) 조봉환(曺鳳煥)이 백성들을 못살게 군 정상이 낭자하였기 때문에, 전보의 지시대로 돌아갈 것을 독촉하자, 그가 육혈포(六穴砲)로 장교와 군졸들을 위협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칙지를 받들어 엄하게 신칙하였는데도 이렇게 행패를 부렸으니 무엄하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무기를 가지고 장교와 군졸들을 위협하였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듣기에 해괴하여 예사로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법부(法部)로 하여금 잡아다가 법에 따라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7책 4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00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