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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3권, 고종 40년 11월 10일 양력 1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염찰사 조봉환이 장교와 군졸을 위협하였기에 법에 의해 처벌하도록 하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이근명(李根命)이 아뢰기를,

"시찰관(視察官)과 파원관(派員官) 등이 폐단을 일으키는 데 대해서는 신이 일전에 연석(筵席)에서 하교를 받들어 각도(各道) 관찰사(觀察使)에게 전보로 신칙하여 이들을 쫓아 보내게 하였습니다.

방금 경상북도 관찰사(慶尙北道觀察使) 이윤용(李允用)의 전보를 보니, ‘염찰사(廉察使) 조봉환(曺鳳煥)이 백성들을 못살게 군 정상이 낭자하였기 때문에, 전보의 지시대로 돌아갈 것을 독촉하자, 그가 육혈포(六穴砲)로 장교와 군졸들을 위협하였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칙지를 받들어 엄하게 신칙하였는데도 이렇게 행패를 부렸으니 무엄하기 그지없습니다. 더구나 무기를 가지고 장교와 군졸들을 위협하였으니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듣기에 해괴하여 예사로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법부(法部)로 하여금 잡아다가 법에 따라 감처(勘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7책 4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0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

    十日。 議政府議政李根命奏: "視察、派員等官之作弊者, 臣於曩日奉承筵敎, 電飭于各道觀察使, 使之逐送矣。 卽見慶尙北道觀察使李允用電報, 則以爲廉察使曺鳳煥虐民狼藉, 故依電訓督還, 則以六穴砲威脅校卒云。 奉旨嚴飭之下, 如是行悖, 已極無嚴。 況以軍物威脅校卒乎? 聽聞駭怪, 不可尋常置之。 令法部拘拿, 照法勘處何如?" 允之。


    • 【원본】 47책 43권 49장 A면【국편영인본】 3책 300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재판(裁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