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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3권, 고종 40년 2월 5일 양력 4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진연청 당상을 소견하고 내연과 외연을 벌일 장소를 정하다

진연청 당상(進宴廳堂上官) 김성근(金聲根)윤정구(尹定求)김주현(金疇鉉), 전선사 제조(典膳司提調) 이재각(李載覺)을 소견(召見)하였다. 상이 아뢰기를,

"어느 날에 모일 것인가?"

하니, 김성근이 아뢰기를,

"연석(筵席)에서 물러나자마자 바로 모여야 할 것입니다만 내진연(內進宴)과 외진연(外進宴)의 장소는 어디로 마련해야 하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외진연 장소는 중화전(中和殿)으로 하고, 내진연 장소는 관명전(觀明殿)으로 하라."

하니, 김성근이 아뢰기를,

"제반 의식 절차들은 주본(奏本)으로 아뢰어 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의식 절차 가운에서 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이외에 기타 여러 가지 일은 동궁(東宮)에게 달(達)하여 거행하는 것이 좋겠다. 동궁의 지극한 효성으로 이러한 의식 절차에 그 최선을 다하지 않을 바가 없겠으나, 짐(朕)이 밤낮으로 백성들의 일에 근심하고 있는 만큼 한 점의 고기나 한 잔의 술에도 생각이 미치지 않은 적이 없으니, 반드시 힘써 절약하여 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원본】 47책 4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召見進宴廳堂上金聲根·尹定求·金疇鉉、典膳司提調李載覺。 上曰: "會同何日爲之乎?" 聲根曰: "筵退後, 卽當會同。 而內、外進宴處所, 以何處磨鍊乎?" 上曰: "外進宴處所, 中和殿爲之; 內進宴處所, 觀明殿爲之。" 聲根曰: "諸般儀節, 當以奏本稟定矣。" 上曰: "儀節中不得不奏本者外, 其他諸事, 達于東宮擧行可也。 東宮誠孝之至, 其於此等儀節, 宜無所不用其極。 而朕之所以宵旰耿耿於民事者, 則雖一臠一勺, 未嘗不念到, 須務撙節, 以安朕心可也。"


    • 【원본】 47책 43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79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