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3권, 고종 40년 1월 23일 양력 2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궁내부 관제 중 박문원 증치 건을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94호, 〈궁내부 관제(宮內府官制) 중 박문원(博文院) 증치 건(增置件)〉을 개정하여 반포하였다. 【국내외(國內外) 고금의 유명한 서적(書籍), 신문(新聞), 잡지(雜誌), 월보(月報), 연보(年報) 등을 정비하여 보관 관리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원장(院長) 1인은 칙임관(勅任官)이요, 부장(副長) 1인은 칙임관(勅任官) 혹은 주임관(奏任官)이며, 찬의(贊議) 2인은 칙임관 대우(待遇)요, 감서(監書) 2인은 주임관이며, 기사(記事) 2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 【원본】 47책 4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7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
布達第九十四號, 宮內府官制中博文院增置件。 改正頒布。 【掌內外國古今著名書籍及新聞、雜誌、月報、年報等精備保管。 院長一人, 勅任; 副長一人, 勅任或奏任; 贊議二人, 勅任待遇; 監書二人, 奏任; 記事二人, 判任。】
- 【원본】 47책 43권 3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7면
- 【분류】출판-서책(書冊)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