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43권, 고종 40년 1월 20일 양력 2번째기사 1903년 대한 광무(光武) 7년

이개, 성삼문의 후손에게 봉사손을 세워주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남정철(南廷哲)이 아뢰기를,

"지난번 전 찬정(前贊政) 이용직(李容稙)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 ‘조가(朝家)에서 충절(忠節)을 숭상하는 뜻에 부합된다.’ 하였습니다. 장예원(掌禮院)에서 그 상소 내용을 보니, ‘육신(六臣) 가운데 충정공(忠正公) 신(臣) 박팽년(朴彭年)만이 후손이 있고 그 나머지 다섯 신하는 후손이 없고 그 일가 사람 이두복(李斗馥)의 둘째 아들 이중원(李重遠)충간공(忠簡公)이개(李塏)의 사손(祀孫)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 나머지 네 신하에게도 각각 그 종족(宗族)에서 사손을 세우게 하고서 아울러 정문(旌門)을 내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 전 궁내부 협판(前宮內府協辦) 성기운(成岐運)의 상소에 대한 비지에 ‘충현(忠賢)의 사손(祀孫)을 세우는 일에 의당 공의(公議)가 있어야 한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상소 내용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상소 내용을 보니, 그 일가 사람 성교운(成喬運)의 아들 성주영(成周英)충문공(忠文公) 신(臣) 성삼문(成三問)의 제사를 잇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충의(忠義)를 칭찬하고 장려하여 끊어진 대(代)를 이어주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나라의 훌륭한 제도입니다. 더구나 육신의 높은 충절은 조가에서 본래 진념해 오던 것입니다. 충정공(忠正公)박팽년(朴彭年)충렬공(忠烈公)하위지(河緯地)는 사손이 있고 또한 정문을 내렸으므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으나, 충간공 신 이개이용직의 상소 내용대로 이두복의 둘째 아들 이중원을 봉사손(奉祀孫)으로 삼고, 충문공 신 성삼문성기운의 상소 내용대로 성교운의 아들 성주영을 봉사손으로 삼고 아울러 입안(立案)을 만들어 주고 이어 정문을 내릴 것이며, 그 나머지 두 신하의 봉사손을 각각 그 문중(門中)에서 의논하여 정하게 한 다음에 다시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7책 4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6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掌禮院卿南廷哲奏: "頃因前贊政李容稙上疏, 批旨有‘允合朝家敦尙忠節之意。 令掌禮院依疏辭施行’之命矣。 取見其疏辭, 則‘六臣中惟忠正公朴彭年有後, 其餘五臣無嗣, 將以其族人斗馥之第二子重遠, 立爲忠簡公李塏祀孫。 又請其餘四臣, 亦令各其宗族立其祀孫, 竝施綽楔之典’事也。 且因前宮內府協辦成岐運上疏, 批旨有‘忠賢立祀, 宜有公議。 令掌禮院依疏辭施行’之命矣。 取見其疏辭, 則‘以其族人喬運之子周英, 承忠文公成三問祀’事也。 竊伏念褒忠奬義, 繼絶存亡, 乃有國之令典。 況六臣之危忠卓節, 朝家之素所軫念者乎? 第忠正公朴彭年忠烈公河緯地, 已有祀孫, 亦施綽楔之典, 無庸更議。 忠簡公李塏, 依李容稙疏辭, 以李斗馥第二子重遠爲奉祀孫, 忠文公成三問, 依成岐運疏辭, 以成喬運周英爲奉祀孫, 竝立案成給, 仍施旌閭之典。 其餘二臣奉祀, 令各其門中議定後, 更爲稟處何如?" 允之。


    • 【원본】 47책 4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6면
    • 【분류】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