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 성삼문의 후손에게 봉사손을 세워주다
장례원 경(掌禮院卿) 남정철(南廷哲)이 아뢰기를,
"지난번 전 찬정(前贊政) 이용직(李容稙)의 상소에 대한 비지(批旨)에, ‘조가(朝家)에서 충절(忠節)을 숭상하는 뜻에 부합된다.’ 하였습니다. 장예원(掌禮院)에서 그 상소 내용을 보니, ‘육신(六臣) 가운데 충정공(忠正公) 신(臣) 박팽년(朴彭年)만이 후손이 있고 그 나머지 다섯 신하는 후손이 없고 그 일가 사람 이두복(李斗馥)의 둘째 아들 이중원(李重遠)을 충간공(忠簡公) 신 이개(李塏)의 사손(祀孫)으로 세우려 합니다. 그 나머지 네 신하에게도 각각 그 종족(宗族)에서 사손을 세우게 하고서 아울러 정문(旌門)을 내리소서.’라고 하였습니다. 또 전 궁내부 협판(前宮內府協辦) 성기운(成岐運)의 상소에 대한 비지에 ‘충현(忠賢)의 사손(祀孫)을 세우는 일에 의당 공의(公議)가 있어야 한다. 장례원(掌禮院)에서 상소 내용대로 시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상소 내용을 보니, 그 일가 사람 성교운(成喬運)의 아들 성주영(成周英)을 충문공(忠文公) 신(臣) 성삼문(成三問)의 제사를 잇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삼가 생각하건대, 충의(忠義)를 칭찬하고 장려하여 끊어진 대(代)를 이어주어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은 나라의 훌륭한 제도입니다. 더구나 육신의 높은 충절은 조가에서 본래 진념해 오던 것입니다. 충정공(忠正公) 신 박팽년(朴彭年)과 충렬공(忠烈公) 신 하위지(河緯地)는 사손이 있고 또한 정문을 내렸으므로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으나, 충간공 신 이개는 이용직의 상소 내용대로 이두복의 둘째 아들 이중원을 봉사손(奉祀孫)으로 삼고, 충문공 신 성삼문은 성기운의 상소 내용대로 성교운의 아들 성주영을 봉사손으로 삼고 아울러 입안(立案)을 만들어 주고 이어 정문을 내릴 것이며, 그 나머지 두 신하의 봉사손을 각각 그 문중(門中)에서 의논하여 정하게 한 다음에 다시 품처(稟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7책 4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6면
- 【분류】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掌禮院卿南廷哲奏: "頃因前贊政李容稙上疏, 批旨有‘允合朝家敦尙忠節之意。 令掌禮院依疏辭施行’之命矣。 取見其疏辭, 則‘六臣中惟忠正公臣朴彭年有後, 其餘五臣無嗣, 將以其族人斗馥之第二子重遠, 立爲忠簡公臣李塏祀孫。 又請其餘四臣, 亦令各其宗族立其祀孫, 竝施綽楔之典’事也。 且因前宮內府協辦成岐運上疏, 批旨有‘忠賢立祀, 宜有公議。 令掌禮院依疏辭施行’之命矣。 取見其疏辭, 則‘以其族人喬運之子周英, 承忠文公臣成三問祀’事也。 竊伏念褒忠奬義, 繼絶存亡, 乃有國之令典。 況六臣之危忠卓節, 朝家之素所軫念者乎? 第忠正公臣朴彭年、忠烈公臣河緯地, 已有祀孫, 亦施綽楔之典, 無庸更議。 忠簡公臣李塏, 依李容稙疏辭, 以李斗馥第二子重遠爲奉祀孫, 忠文公臣成三問, 依成岐運疏辭, 以成喬運子周英爲奉祀孫, 竝立案成給, 仍施旌閭之典。 其餘二臣奉祀, 令各其門中議定後, 更爲稟處何如?" 允之。
- 【원본】 47책 4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76면
- 【분류】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가족-가족(家族) / 풍속-예속(禮俗)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