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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2권, 고종 39년 10월 6일 양력 1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의주에 전각을 짓도록 명하다

의정(議政) 윤용선(尹容善)서경(西京) 공사 감동 당상(監董堂上) 민영철(閔泳喆)을 소견(召見)하였다. 윤용선이 ‘늘그막 병으로 사임 시켜 달라.’고 진술하니, 상이 이르기를,

"늘그막 병은 사람마다 으레 있는 법이다. 짐은 노숙한 덕을 지닌 경(卿)에게 의지하고 있는데 지금 벼슬에 나온 이상 더더욱 힘껏 보좌하라."

하였다. 윤용선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하의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오로지 높고 낮은 관리들이 다같이 공경하고 협력하여 나라 일을 해나가는 것뿐입니다. 이른바 ‘다같이 공경한다는 것〔同寅〕’은 억지로 마음을 합치고 구차스럽게 의견을 같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반드시 바르게 가지고 말을 반드시 공정하게 하며 딴 마음을 먹거나 딴 의견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삼대(三代)가 잘 다스려지고 융성하게 된 까닭입니다.

지금 나라에 우려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만큼 모든 신하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협력하여 바로잡고 수습하면서 오직 제대로 해내지 못할 것만을 염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건대, 요즘 조정의 징조는 융성하던 삼대 때와는 다른 것이 있으니, 이것이 어찌 비방을 잔뜩 받고 있는 신의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질고 덕 있는 사람을 다시 골라서 속히 다같이 공경하는 방도를 빨리 취하시길 바라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정이 편안치 않은 것에 대해 짐이 응당 경과 함께 조정하기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의주(義州)의 문관 김우용(金禹用)의 상소문 원본을 보았는가?"

하자, 윤용선이 아뢰기를,

"이미 보았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의논하여 정한 다음 품처(稟處)하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주선조(宣祖)가 가서 머물렀던 곳으로서 어필각(御筆閣)이 있다고 한다. 이제 그 일을 계술(繼述)하려 하는데 나의 명의로 된 발문(跋文)을 대신(大臣)이 지어 바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자, 윤용선이 아뢰기를,

"삼가 집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민영철에게 하교하기를,

"동, 서 두 수도를 두는 것은 서한(西漢) 이래로 흔히 있는 전례인데 지금까지 미처 두지 못한 것은 제도에 흠으로 되며 이제 와서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늦은 것이다. 전각과 행랑, 각 처소는 그저 거처할 만 하게만 짓고 굳이 크게 지을 필요는 없다. 전적으로 민력(民力)을 쓸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왕실의 탕금(帑金) 50만 냥을 내려보내니 경은 각별히 방도를 취해서 백성들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六日。 召見議政尹容善西京監董堂上閔泳喆容善, 以老病, 陳辭免。 上曰: "老耋之病, 人所例有, 老成之德, 朕所倚毗, 今旣出膺, 益勉匡輔。" 容善曰: "自古及今, 爲天下國家者, 無他道焉。 惟在大小之臣同寅協恭, 以濟國事而已。 所謂同寅者, 非謂强合苟同也。 持心必正, 出言必公, 無貳無岐, 此三代之所以致治郅隆也。 今國家可憂, 固非一端, 而凡厥臣僚, 一心同協, 以圖匡濟, 惟恐不及。 竊觀近日朝著爻象, 與三代盛時有異。 則是豈臣叢謗之身所可擔任哉? 伏願更卜賢德, 亟施同寅之方焉。" 上曰: "朝著之不靖, 朕當與卿共勉調停矣。 義州文官金禹用疏本見之否?" 容善曰: "已見之。 而從當商略議定稟處矣。" 上曰: "義州宣廟駐蹕處, 而有御筆閣云。 今將繼述其事, 而御筆跋文, 大臣製進, 似好矣。" 容善曰: "謹當擧行矣。" 泳喆, 曰: "東西兩京, 自西漢以來, 多有其例。 迄今未遑, 係是欠典, 迨此經始, 尙云晩矣。 殿閣廊廡及各處所, 祗可厪容, 不必張大。 不可專用民力, 故所以有特下帑金五十萬兩矣, 卿須另爲方便, 勿爲煩民可也。"


    • 【원본】 46책 42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6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