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들의 질병을 구제하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장마와 무더위가 방금 지나가고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이런 때에는 원래 질병이 많은 법이다. 게다가 요즘 민간에 몹쓸 병이 퍼져 그 증세가 급하므로 간혹 미처 치료할 겨를이 없으며 궁벽한 여염(閭閻)의 백성들이 약을 얻지 못하여 뜻밖의 죽음을 당하니 더욱이 마음 아픈 일이다. 특별히 은화(銀貨) 3,000원을 내려 보내니 임시 위생원(衛生院)에서는 의사들을 불러 모아서 잘 의논해서 치료 대책과 예방 방도를 강구하며 좋은 약을 사고 또 각별히 방책을 취해서 시급히 구제함으로써 혹시라도 늑장 대처로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폐단이 없게 하라. 또한 이 방도를 각도(各道)와 각군(各郡)에 널리 알릴 것이다. 성심으로 돌보지 않아서 병이 만연하는 일이 있게 한다면 이것이 어찌 밤낮으로 간절히 돌보면서 백성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짐의 지극한 뜻을 체득한 것이겠는가? 역시 내부(內部)에서 말을 잘 만들어 신칙(申飭)하게 하라."
하였다. 또 조령을 내리기를,
"요즘 몹쓸 병 기운이 크게 퍼지는데, 이런 때에 각국의 사신들이 먼 길을 오는 것도 심히 불안한 노릇이며, 가령 우리나라의 관리들로 말하더라도 분주하게 뛰어다니며 수고하는데 대하여 역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경축 의식을 내년에 가서 택일하여 거행하도록 분부하라."
하였다. 이어 임시 혼성 여단(渾成旅團)을 해산하며 수도에 불러 올린 각 진위대(鎭衛隊)를 도로 내려 보내라고 명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5면
- 【분류】구휼(救恤) / 보건(保健)
詔曰: "際玆, 纔經潦炎, 金火交節之時, 自多有疾恙。 而近日民間沴氣流行, 証形猝急, 或未暇於療治, 且僻巷窮蔀, 不能得藥, 以致橫札者, 尤所矜憐。 特下銀貨三千元, 自臨時衛生院招集醫士, 爛商講究其對投及豫防之法, 求購良藥, 又另設方便, 隨亟救之, 無或有緩不及之弊。 亦以此方藥, 廣告於各道各郡。 其有不克實心保護, 蔓延以熾, 則是豈體朕宵旰懇眷視民如傷之至意哉? 亦令內部, 措辭申飭。" 又詔曰: "乖沴之氣, 近頗流行, 此時各國使价之遠路跋涉, 甚切不安。 雖以我國臣工言之, 奔走服勞, 亦不可不軫念。 稱慶禮式, 待明年擇日擧行事, 分付。" 仍命臨時渾成旅團解放, 徵上各隊, 使之還下送。
- 【원본】 46책 42권 52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65면
- 【분류】구휼(救恤)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