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8월 12일 양력 1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훈장 등급을 변통하도록 명하다
조령(詔令)을 내리기를,
"지난해에 반포한 훈장 등급이 제대로 갖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시대에 따라 알맞게 고치는 방도로 보아 도리에 맞게 변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 한 가지를 더 제정하니, 그것은 역시 국초의 옛 사실에서 취한 것이다. 그 순위는 금척훈장(金尺勳章)과 이화훈장(李花勳章) 사이에 놓고 될수록 순서를 따라 점차 올리도록 하라. 모든 우리 신료들은 각기 잘 알아 두라."
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2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十二日。 詔曰: "曩年所頒勳等, 未始不備, 而其在因時制宜之方, 不可無從道變易之美。 玆加定瑞星大勳一章, 蓋亦取義於國初故實也。 其位次, 則列於金尺李花之間, 務令循序漸進。 凡我臣工, 其各知悉。"
- 【원본】 46책 42권 4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62면
- 【분류】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