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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2권, 고종 39년 7월 15일 양력 2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한국과 덴마크간의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다

한국과 덴마크간의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한국과 덴마크간의 수호통상조약(修好通商條約)〉

대한국(大韓國) 대황제와 대덴마크국 대군주는 두 나라의 우호 관계를 영원히 두텁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상호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 항해에 관한 사무를 의정(議定)하기 위하여 대한국 대황제는 유기환(兪箕煥) 【정2품 자헌대부 의정부찬정 외부대신 임시서리궁내부특진관 육군부장(資憲大夫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陸軍副將)】 특별히 선발하고 대덴마크국 대군주는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 【종2품 러시아국 안납(安納) 2등 보성(寶星)훈장 및 덴마크국 다례 보록(多禮寶錄) 2등 보성훈장 수훈자 대러시아 궁내부 특관(宮內府特官) 특간전권공사(特簡全權公使) 대신(大臣)】 특별히 선발하여 다같이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전권 대신(全權大臣)으로 삼는다. 명을 받은 전권 대신들은 각각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는 상유(上諭)를 받들고 상호 대조 검열해 본 결과 다 타당하므로 즉시 토의한 각 조관(條款)은 다음과 같다.

제1관

대한국 대황제와 대덴마크국 대군주 그리고 두 나라 백성들은 피차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며 이 나라 사람이 저 나라에 가는 경우에는 당해 국에서 신변과 거주 및 재산의 권익을 보호 받아야 한다.

제2관

1. 대한국 대황제와 대덴마크국 대군주는 모두 서로 사신을 선발 파견하여 【대한, 덴마크】 국의 수도에 주재시키거나 수시로 왕래할 수 있으며, 또한 상호 총영사관(總領事官), 영사관(領事官) 혹은 부영사(副領事)를 참작 설치하여 통상 항구가 있는 곳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사신(使臣), 총영사 등의 관리들은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관리들과 회담하거나 문건을 주고받을 때에 다른 나라들과 서로 사신과 영사를 대하는 가장 높은 대우 및 일체의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받아야 한다.

2. 두 나라에서 파견한 사신, 총영사 등 관리와 일체 수원(隨員)들에게 다같이 상호 주재하는 나라의 각지로 【덴마크국의 그렌쏘드는 이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니면서 유람하도록 하고 막지 말아야 한다. 한국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국 관원이 통행증을 발급해 줌과 아울러 사람을 적당히 파견하여 호송함으로써 보호하는 뜻을 두터이 해야 한다.

3. 두 나라의 총영사 등 관리들은 주재하는 나라의 비준이나 정부의 승인 문건을 받아야 직접 사무를 볼 수 있으며 파견한 총영사 등 관리들은 무역을 겸해서 행할 수 없다.

4. 이 나라에서 아직 영사 등의 관리를 파견하여 통상 항구에 주재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다른 나라 영사관에게 넘겨 대리시킬 수 있다.

제3관

1. 한국에 있는 덴마크국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은 덴마크국에서 파견한 형벌과 소송을 처리하는 관리가 전적으로 관할한다. 덴마크국 사람들 상호간에 송사하거나 다른 나라 사람이 덴마크인을 고소한 문제는 모두 덴마크국의 영사 등 관리가 심리(審理)하고 한국 관리는 관계하지 않는다.

2. 한국 관리와 백성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덴마크국 사람들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덴마크국의 영사(領事) 등 관리에게 넘겨 심의 처결해야 한다.

3. 덴마크국의 관리와 백성들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을 고소한 안건이 있을 때에는 한국 관리에게 넘겨 심의 처결해야 한다.

4. 한국에 있는 덴마크인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덴마크국의 형벌과 소송을 맡은 관리가 덴마크국 법률에 의하여 심의 처리해야 한다.

5. 한국인이 한국에서 덴마크인의 신변과 거주, 생명과 재산을 모욕하고 해치며 손상시키는 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한국 관리가 한국 법률에 의하여 조사 체포해서 심의 처리해야 한다.

6. 덴마크국 사람이 이 조약 및 부속 장정(章程)과 아울러 앞으로 이 조약에 의하여 계속 보충할 각 조약을 위반함으로 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과 몰수에 관계되는 일체의 죄명은 덴마크국의 영사 등 관리에게 넘겨 심의 처결하게 하며 그 벌금과 몰수된 재산은 모두 한국에 넘겨 공공비용에 충당한다.

7. 한국 관리가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덴마크인의 화물(貨物)을 차압한 일이 있을 경우 한국 관리는 덴마크국 영사관과 함께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시 한국 관리가 관리하였다가 덴마크국의 형벌과 소송을 맡은 관리가 심의 결정하기를 기다려 처리한다. 화물 주인이 분명히 밝혀져지고 아울러 시비가 없을 경우에는 즉시 봉해 놓은 화물을 전액 영사관에게 보내 돌려준다. 봉해 놓은 화물을 화물 주인이 화물을 평가하여 환산한 은(銀) 약간을 일시 한국 관리에게 맡겨두고 즉시 화물을 인수해 가려고 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덴마크국의 형벌과 소송을 맡은 관리가 심의 결정하기를 기다려 그 맡긴 은은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한국 경내에서 제기된 두 나라 사람들 사이의 일체의 소송이나 형사 사건, 교섭하는 안건은 덴마크국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한국에서 즉시 당해 관리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키고 한국 관청에서 심의할 것이면 덴마크국에서도 당해 관리를 선발 파견하여 심의에 참가시킨다. 파견된 심리에 참여하는 관원에 대해서는 쌍방의 심리를 맡은 관원들이 다 예에 따라 서로 우대한다. 심리에 참여하는 관원이 증인을 출두시키거나 증거를 세워 자기의 반박에 편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역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심리를 맡은 관원의 판결이 규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리에 참가한 관원이 일일이 반박 변론을 할 수 있다.

9. 한국 사람으로서 본국의 금령을 위반하고 덴마크국 상인들이 설치한 영업소나 그들이 거주하는 주택 등과 덴마크국 선박들에 숨어 있는 자를 고발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지방관이 덴마크국 영사관에 통지하면 영사는 대책을 강구하여 숨어 있는 사람을 조사 체포하여 지방관에게 넘겨 심의 처결한다. 영사관이 승인하기 이전에 집주인이 허락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 관역(官役)이 함부로 덴마크국 상인들의 영업소나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다. 배 위에 숨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배 주인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야 배에 올라가서 수색 체포할 수 있다.

10. 덴마크국 사람이 고소를 당했거나 법률을 위반하였거나 혹은 덴마크국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범인이 있을 경우에는 덴마크국의 영사 등 관리가 한국 관리에게 알리면 한국 관리는 즉시 대책을 강구하여 조사 체포하여 넘겨준다.

11. 앞으로 한국에서 법률 및 사건의 심리 방법을 정리하여 덴마크 정부에서 덴마크인들이 현재 한국 관리의 관할에 복종하기 곤란한 부분들을 모두 제거함과 아울러 한국의 사건 심리 관리들이 명석하여 법률을 잘 해석하는 능력을 똑같이 지녀 독자적으로 판결하는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하게 되는 때에는 즉시 덴마크국 관리들이 한국에서 덴마크인을 심리하던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

제4관

1. 두 나라 간에 체결한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한국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부산(釜山), 진남포(鎭南浦), 군산(群山), 목포(木浦), 마산포(馬山浦), 성진(城津) 각 항구와 평양(平壤)의 진시(鎭市) 그리고 서울의 양화진(楊花津)을 모두 통상하는 장소로 삼고 덴마크인이 오가며 무역하도록 한다. 한국과 조약이 있는 나라들이 이후에 상인들이 서울에 들어가 영업소를 개설하는 권익을 가졌다가 철수하는 경우에는 덴마크국 상인들도 서울에서 영업소를 설립할 수 없다.

2. 덴마크국 상인들이 위 지정한 장소에 가서 부지를 영구히 조차(租借)하려고 하거나 집을 세내고 주택을 지으며 영업소와 작업소를 설치하는 등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그 종교의 각종 의식에 있어서도 모두 마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한국의 통상 항구가 있는 선정된 부지에는 경계표를 세우고 기지(基址)를 경영하여 서양인들의 거주지로 만들거나 영구 조차지(租借地)로 전환시키는 각종 사무는 한국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회동하여 충분히 토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3. 위 부지는 한국 정부에서 먼저 당해 부지의 업주에게 사서 경영해서 선택하도록 준비하였다가 영구히 조차하려는 사람이 나서는 때에 원래 지출한 부지 값과 경영한 비용을 받아들이는 영구 조차지 값에서 먼저 제한다. 당해 부지의 연간 세금은 한국과 각국 관리들이 회동하여 토의 결정하고 그 연간 세금은 한국 정부에 바쳐야 한다. 한국 정부는 공평하게 약간의 금액을 남겨놓고 그 나머지의 연간 세금과 영구 조차지 소득에서 남은 금액을 모두 공공 예비금에 충당한다. 공공 예비금을 어떤 사람이 취하여 쓸 경우에는 조차지 사무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에서 지출 받아야 한다. 공사를 어찌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후에 한국 관리가 각국에서 파견한 관리들과 회동하여 토의한다.

4. 덴마크인이 조차지 구역 밖에서 부지를 영구 조차 또는 임시 조차하고 집을 세내거나 사려고 할 경우에는 이를 허락한다. 다만 조차지에서 10리를 【한국의 이수(里數)】 벗어나지 못하며 이런 지역을 조차하여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세금 납부 등 행해야 할 각각의 일을 모두 한국이 정한 지방 세금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5. 한국 관리는 통상하는 각 지역에 적당한 장소를 내주어 외국인 묘지 구역으로 만들고 그 땅값과 연간 부과하는 일체의 세금은 모두 면제하며 묘지 관리 장정은 위 신동공사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6. 통상하는 각처로부터 100리 【한국의 이수】 내의 지방이나 앞으로 두 나라에서 파견하는 관리들이 서로 토의 결정하게 되는 구역 안에서는 덴마크인들이 다 편의에 따라 나다닐 수 있으며 통행증의 휴대가 필요치 아니하다. 다만 덴마크국 사람들도 여행증명서를 휴대해야 한국의 각지에 나다닐 수 있으나 내륙 지방에 영업소나 언제나 무역하는 점포를 열 수 없다. 덴마크국의 상인들은 또 각종 화물을 내륙 지방에 운반해 들여다 팔거나 【다만 한국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서적(書籍), 인판(印板), 자첩(字帖) 등을 내륙에서 파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휴대하는 통행증은 덴마크국 영사관에서 발급하고 한국 지방 관리가 인장을 찍거나 날인하며 통과하는 모든 장소에서 지방 관리가 여행증명서를 검열하는 경우에는 즉시 응하여 그때그때 검열을 받되 틀림이 없어야 통과할 수 있다. 필요로 하는 차, 배, 인부들을 고용하여 행장(行裝)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하려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보아준다. 덴마크인이 통행증 없이 위의 경계선을 넘었거나 혹은 내륙 지방에서 불법적인 일을 할 때에는 체포하여 가까이에 있는 영사관에 넘겨 징벌하게 한다. 통행증 없이 경계선을 넘은 덴마크국 사람은 즉시 처벌하거나 감금할 수 있으며 혹 처벌만 하고 감금하지 않기도 한다. 벌금은 멕시코 은화(銀貨) 100원(元)을 넘지 못하며 감금하는 기한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7. 덴마크인이 한국에 거주할 때에는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공동으로 토의 결정한 조차지 내의 통행 규칙과 불량배에 대한 순찰 조사 및 일체의 나쁜 자를 제거하고 선량한 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런 장정들을 덴마크국 관리가 분명하게 알려준 다음에 덴마크국 상인들은 엄히 준수해야 하며 감히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즉시 덴마크국 관리가 징벌한다.

제5관

1. 덴마크국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나 한국의 여러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가지고 한국의 어떤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들여오고 내가는 일체의 화물은 조약에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승인해야 한다. 덴마크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매매 교역할 수 있으며 따라서 교역한 화물을 편의에 따라 한국의 각 통상 항구나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갈 수 있다. 한국 관리들은 이를 막을 수 없다. 다만 항구에 들여오거나 내가는 화물은 먼저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완납하여야만 들여오거나 내갈 수 있다. 덴마크국 상인이 하는 일체의 공작과 각종 서양 토산물을 가공하는 일에 대해서는 한국 관리들이 역시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로부터 사온 일체의 화물을 한국 항구에 들여올 때 화물 주인이나 혹은 부쳐 보낸 사람이 위의 세금을 깨끗이 바친 것을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 가려고 할 때 항구에 들어온 날부터 13개월 이내인 경우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것인 경우 당해 화물에 대한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영수증 1장을 발급하여 당해 화물이 세금을 바쳤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영수증을 당해 상인이 한국 해관(海關)에 가지고 가서 돈을 받고 즉시 돌려주거나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바친 증서로 삼는 경우에는 모두 상업상 편의를 보아준다.

3. 한국의 토산물을 한국의 이쪽 통상 항구로부터 한국의 다른 통상 항구로 실어가는 경우 이미 바친 출항세(出港稅)는 처음에 출항한 통상 항구에서 전부 되돌려 준다. 다만 화물을 실어가는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증명서(入港證明書)를 먼저 제출해야만 돌려줄 수 있다. 당해 화물을 도중에서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화물을 분실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반환해 줄 수 있다.

4. 덴마크국 상인이 화물을 한국에 실어 들여 올 때 검열을 받은 다음 정해진 세금을 완납한 경우 당해 화물을 한국의 다른 통상 항구로 옮겨 가거나 혹은 내륙의 어느 곳으로 실어 가거나를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일체의 세금과 규정된 비용 등은 영구히 재차 징수하지 못한다. 한국의 일체의 토산물을 내륙의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하려고 할 때에는 편의를 보아주고 막지 못한다. 그 화물은 생산지에서나 연도(沿途)에서나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다.

5. 한국 정부에서 덴마크국 상선을 세내어 사람과 화물을 싣고 한국 경내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편의를 보아주고 한국 상인이 덴마크국 상선을 세내어 사람과 화물을 싣고 한국의 통상하지 않은 항구로 가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체 승인해야 한다. 다만 먼저 본국의 관리의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한국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경내의 식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한국 대황제가 식량을 어느 한 통상 항구나 혹은 각 통상 항구로 내가는 것을 일시 금지할 것에 대한 명령을 내린 때에 한국 관리가 어느 항구의 영사관에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그 항구의 덴마크국 상인들은 즉시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일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므로 대책을 강구하여 빨리 해제하여야 한다.

7. 덴마크국 상선이 한국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갈 때에 바치는 선세〔船鈔〕는 매 톤당 멕시코 은화로 30센스〔先時〕이다. 【즉 서양 은화의 100분의 30】 각 배마다 완납해야 할 세금은 4개월에 1번씩 바치며 이미 세금을 완납한 배는 4개월 동안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가도 재차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 받아들인 선세는 모두 등대(燈臺), 부표(浮標), 감시대 등을 세우며 한국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와 연해 각 처에 정박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바닥을 파내고 정리하는 각종 공사비로 쓴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정리하는 배에 대해서는 선세를 완납하게 하지 않는다.

8. 조약문의 뒤에 있는 부속 세금 규정과 통상 장정(章程)들은 두 나라에서 토의 결정한 것이므로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일체 잘 준수함으로써 조약에서 지적한 각 조항들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 각 조항은 모두 두 나라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그때그때 제기되는 일에 따라 회동하여 토의해서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6관

1. 덴마크국 상인이 통상 항구가 아닌 곳이나 통행이 금지된 곳으로 화물을 몰래 운반하는 경우에는 이미 운반했거나 운반하지 못했거나를 막론하고 다같이 화물을 관청에서 몰수하고,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2. 금령(禁令)을 위반한 위 화물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방관이 참작하여 차압하며 금령을 위반하려고 시도한 범인에 대해서는 그 일의 성사 여부를 논할 것 없이 모두 조사 체포하여 즉시 덴마크국 영사관에 넘겨 죄를 심리하며 그 화물은 차압하였다가 그 심의가 끝난 다음에 재차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덴마크국 선박이 한국의 바다에서 풍파로 조난당하였거나 얕은 물에 걸려 뜻밖의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한국 지방관은 곧 한편으로 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가서 구제함과 아울러 조난당한 사람들과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줌으로써 그 지방의 불량배가 함부로 약탈하고 모욕하는 것을 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속히 부근의 덴마크국 영사관에 통지하고 아울러 덴마크국 조난민들을 구호하고 분별하여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한국 정부에서 구원한 덴마크국 조난민들에게 지출한 의복, 식량, 호송비 및 시체를 건져내어 매장하고 상처와 병을 치료하는 일체의 비용에 대해서는 덴마크국 정부에서 그 액수에 따라 반환한다.

3. 조난당한 선박을 구제하여 보호하는 데 든 비용과 그 배의 화물을 건지는 데 든 비용은 배와 화물을 본 주인에게 반환할 때에 본 주인이 그 액수에 따라 반환해 주며 덴마크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한국에서 파견한 관리와 지방에서 위임한 통역원, 순시원, 인부들이 덴마크국 선박이 조난당한 장소에 갔을 때에 쓴 비용과 조난당한 덴마크인을 호송하는 관리와 통역원이 쓴 비용 및 문서를 주고받는데 쓴 비용은 모두 한국 정부에서 처리하고 덴마크국 정부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5. 덴마크국 상선이 한국 부근의 바다에서 풍파를 만났거나 혹은 식량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떨어졌을 때에는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임의의 장소에 정박시켜 사나운 바람을 피하며 선박을 수리하고 일체 결핍된 물품들을 사들이도록 하며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배 주인이 마련하여 처리한다.

제8관

1. 두 나라의 군함은 통상 항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가도록 서로 모두 승인하며 필요한 일체의 배를 수리하는 데 드는 재료 및 각종 식용품 등을 모두 쌍방이 서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위 선박들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사들이는 물자에 대한 일체의 세금과 각종 규정된 비용은 모두 면제한다.

2. 덴마크국 군함이 한국의 통상 항구가 아닌 항구에 갈 때에는 그 배에 탄 관리와 통역원 군인, 인부들은 해안에 상륙할 수 있다. 다만 통행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내륙에 가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덴마크국 군함에서 쓰는 군수 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필수품들은 한국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하되 덴마크국에서 파견한 관리에게 넘겨 관리하게 한다. 이 항의 군수 물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어떤 이유로 넘겨 파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사는 사람이 바쳐야 할 세금을 규정에 따라 지불해야 한다.

제9관

1. 한국에 있는 덴마크국 관리와 백성들은 누구나 한국 사람들을 서기(書記)와 통역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자기 직분상의 모든 일과 공사를 돕게 할 수 있다. 한국의 관리와 백성들도 역시 필요에 따라 덴마크인을 고용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돕게 할 수 있으며 한국 관리는 이를 들어주어야 한다.

2. 덴마크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말과 글, 천 짜는 법을 배우거나 가르쳐주며 법률과 기술을 연구 습득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모두 보호해 주고 도와줌으로써 두 나라 사이의 우의를 두텁게 하며 한국인이 덴마크국에 갔을 때에도 역시 이에 따라 다같이 우대한다.

제10관

현재 두 나라 사이에 토의 결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한 날로부터 대한국 대황제는 항구에 드나드는 각종 화물의 세칙(稅則) 및 일체의 사무를 조약문을 교환한 날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나라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미치는 어떤 혜택과 이권이든지 덴마크국 및 덴마크국 신민들에게도 똑같이 베풀어야 한다.

제11관

두 나라에서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시작하여 10년을 기한으로 한다. 일체의 조약과 조약에 덧붙인 통상 세칙에 다시 고쳐야 할 곳이 있을 경우 모두 서로 제기하고 회동하여 수정하되 상호 오랜 기간 접촉하는 사이 알게 되어 그대로 둘 것과 고칠 것, 보충할 것과 삭감할 것들을 참작하여 보태거나 없앨 수 있다. 다만 1년 전에 미리 의사를 표명하여야 한다. 한국과 조약이 있는 각국에서 조약을 수정하게 되는 경우 덴마크국에서도 다같이 수정하되 굳이 기한을 지키지 못한다.

제12관

1. 두 나라가 토의하여 체결한 이 조약은 원래 한문과 프랑스 문자로 기록된 것으로서 모두 상세히 대조한 결과 내용이 서로 같다. 그러나 이후에 혹 내용에서 차이 나는 점이 있게 되는 경우 프랑스어로 해석함으로써 쌍방간의 논쟁이 없도록 한다.

2. 덴마크국 관리가 한국 관리에게 조회하는 일체의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과 프랑스 문자로 작성하여 발송한다.

제13관

현 조약에 논쟁이 있어 승인할 수 없는 곳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 두 나라가 함께 중재를 호소하여 해결하거나 실행한다.

제14관

본 조약을 체결한 후 두 나라는 어필(御筆) 비준과 수결을 받은 날로부터 속히 각각 【늦어지는 경우에는 1년을 기한으로 한다.】 한양 서울에 대신(大臣)을 파견하여 서로 교환하며 교환하는 날을 이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 정한다. 이때 두 나라에서는 모두 조약문을 찍어 시행할 것을 효유한다.

이에 앞에 든 두 나라에서 파견한 전권 대신(全權大臣)들은 한양 서울에서 각각 조약문 3통에다 먼저 수결하고 날인하여 신의를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한(大韓) 광무(光武) 6년 7월 15일

특명전권 대신 【정2품 자헌 대부 의정부찬정 외부대신임시서리 궁내부특진관 육군부장】 유기환(兪箕煥).

서력(西曆) 1902년 7월 15일

특간전권 대신(特簡全權大臣) 【종2품 러시아 안납 2등 보성훈장 덴마크국 다례 보록(多禮寶錄) 2등 보성훈장 수훈자 대러시아 궁내부 특관(宮內府特官) 특간전권공사(特簡全權公使) 대신】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

〈한국-덴마크국 조약 부속 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제1관

선박의 입출항(入出港)

1. 덴마크국 선박이 한국의 통상 항구에 들어올 때에는 배 주인이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당해 선박이 소지한 영사관이 발급한 선패(船牌)를 당해 항구의 해관(海關)에 제출하여 검열을 받되, 한편으로는 선박 이름, 어느 항구로부터 왔다는 것, 배 주인의 성명, 승객수 【해관에서 승객들의 성명을 알려고 할 경우에도 일일이 적는다.】 그리고 당해 선박이 몇 톤이나 되고 선원은 몇 명인가를 목록에 죽 적고 배 주인이 수결하여 증거로 삼으며 다른 한편으로 수송 목록에 근거하여 당해 선박에 실은 화물을 다시 대장에 기록해 제출한다. 대장에는 짐짝 수, 화물 종류, 기호 및 부쳐 보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밝히고 역시 배 주인이 수결하여 증거로 삼아 동시에 아울러 제출한다. 이것이 곧 선박에 대하여 보고하는 규정이다. 선박을 일단 규정에 따라 보고하면 해관에서 즉시 선창(船艙)을 열 것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해 주고 선박을 단속하는 순시원에게 살펴보게 한 다음에 비로소 선창을 열고 화물을 부릴 수 있다. 승인서를 받지 못하고 마음대로 선창을 열고 화물을 부리는 경우에는 배 주인에게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은 멕시코 은화(銀貨)로 100원(元)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구에 들어 온 화물의 총 목록을 조사하여 잘못된 점이 있을 때에 목록을 제출한 때로부터 12시간 내에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즉시 개정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내지 않으나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태거나 삭제하여 변경하게 되는 경우에는 멕시코 은화로 규정된 5원을 수수료로 바쳐야 한다.

3. 선박이 항구에 들어와 앞에서 정한 기한이 넘도록 당해 배 주인이 아직 규정대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때마다 곧 벌금을 물리는데 멕시코 은화로 50원을 초과할 수 없다.

4. 덴마크국 선박이 통상 항구에 정박했을 때에 24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선창(船艙)을 열고 화물을 부리지 못하였거나 풍파를 만나 항구에 들어와 대피하거나 순전히 식료품 등을 구입할 뿐 무역을 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관에 가서 보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선세(船稅)도 징수할 수 없다.

5. 선박이 출항하려고 할 때에는 배 주인이 출항 총 목록을 【즉 입항할 때에 써낸 대장과 같은 것이다.】 제출하면 해관에서 출항을 승인하는 증서를 발급하고 아울러 앞서 제출한 영사관의 선패 영수증을 돌려준다. 그 배 주인이 즉시 위 증서와 영수증을 영사관에 제출해야만 영사관은 먼저 받았던 선패를 돌려주고 떠나도록 한다.

6. 선박이 위 장정에 따라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선박의 배 주인에게 정도에 따라 벌금을 물린다. 벌금은 멕시코 은화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7. 덴마크국 기선(汽船)이 각 항구에 들어오고 나갈 때에는 모두 위와 같이 출입을 보고하며 항구에 들어올 때의 화물 총 목록 가운데에서 본 항구에서 부렸거나 다른 선박에 실은 것 외의 그 나머지 화물은 보고하지 않는다.

제2관

화물을 싣고 부릴 때 바치는 세금

1. 상인이 화물을 싣고 입항하여 부리려고 하는 경우에 해관(海關)에 가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보고서에는 본 상인의 성명, 선박 이름 및 운반해 들여온 화물 종류, 수량, 기호, 가격 등 각 항목을 명확히 적고 수결하여 증거로 삼는다. 해관에서 각 화물에 대하여 발송지에서 발급한 증서를 검열하려고 하는 경우 즉시 검열을 받아야 하며 발급한 증서가 없거나 또 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를 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 주인이 세금을 갑절 바쳐야만 화물을 부리도록 허가해 준다. 뒤에 발급한 증서를 제출하여 검열을 받은 때에는 더 바친 세금은 즉시 반환한다.

2. 위 규례에 의하여 보고하여 부리도록 승인된 화물은 해관에서 정한 화물 검열장에서 위원(委員)의 검열을 받는다. 각 화물을 검열할 때에는 화물이 손상되지 않게 하고 또 시간을 끌면서 지연시키지 말아야 하며 화물을 다 검열한 다음에는 즉시 될수록 원래의 상태로 포장해야 한다.

3.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에 화물 주인이 가격을 사정하여 세금을 바쳤다고 보고한 화물로서 가격이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는 해관에서 가격 사정원을 파견하여 별도로 재사정한 다음 즉시 화물 주인에게 규정대로 세금을 바치게 한다. 화물 주인이 해관에서 파견한 가격 사정원이 사정한 가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는 12시간 내에 【일요일과 공휴일은 세지 않는다.】 해관 세무사(海關稅務司)에 보고함과 아울러 맞지 않는 이유를 밝히고 즉시 사람을 시켜 재사정한다. 해관에서는 재사정하여 보고한 가격에 의하여 세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재사정한 가격에 100분의 5를 더 얹어 세무사에서 사들인다. 그 가격은 항구에 들여온 화물이든 내갈 화물이든 관계없이 모두 재사정하여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청산한다.

4. 입항한 각종 화물이 도중에서 파손된 것이 있을 때에는 참작 구별하여 공정하게 세금을 감면하여 준다. 감해준 세금에 화물 주인이 만족하게 여기지 않을 경우에는 전조(前條)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5. 화물을 운반해 가려고 할 경우에 미리 해관에 보고해야만 선박에 화물을 싣고 출항할 수 있다. 보고서에는 선박 이름, 화물 종류, 수량, 기호 및 가지 수가 얼마나 되며 가격은 얼마인가를 일일이 적어 화물을 운반하는 사람이 수렴하여 근거로 삼는다.

6. 화물을 들여오고 내갈 때에는 한국 해관에서 지정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부리거나 실을 수 없다. 그 시간이 일출 전이거나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일 때에는 해관으로부터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화물을 부리거나 실을 수 있다. 규정된 비용은 공평하게 참작해서 바쳐야 한다.

7. 입항하거나 출항하는 화물 주인이 더 바친 세금을 되찾으려고 하거나 혹은 해관에서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받으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세금을 처음에 수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즉시 의사를 표명해야 하며 기한을 넘긴 때에는 추가로 받을 수 없다.

8. 덴마크국 선박에 탄 승객과 선원들의 행장(行裝)과 짐은 따로 보고서를 내지 않고 해관의 조사만을 받으며 아울러 세금은 바치지 않는다. 화물은 수시로 올리고 내리는 것을 승인한다. 덴마크국 선박의 승객과 선원의 식용품에 대해서는 당해 선박에서 보고하면 해관에서 즉시 세금을 면제해 주는 증서를 발급한다.

9. 수리해야 할 덴마크국 선박에 싣고 있는 화물은 모두 부려 해안에 올려놓을 수 있으며 화물세는 바치지 않는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은 전적으로 한국 관리가 관리해 주며 물건을 운반하는 일체의 비용과 영업소에 보관하는 세금 및 화물을 지키는 수고비는 모두 당해 배 주인이 지불한다. 다만 그 값은 모두 사실대로 요구하고 턱없이 달라고 할 수 없다. 해안에 올려놓은 화물 가운데에서 혹 판 것이 있을 경우에는 판 그 화물에 대해서는 규정대로 세금을 바쳐야 한다.

10. 화물을 이 선박에서 저 선박으로 옮기려고 할 경우에는 먼저 해관에서 발급한 운반 승인서를 제출해야만 수대로 나누어 운반할 수 있다.

제3관

탈세(脫稅)의 방지

1. 덴마크국 상선이 항구에 들어왔을 때에는 곧 해관에서 순시원을 파견하여 선박마다 관리하며 화물을 적치한 모든 장소의 시찰을 받는다. 당해 순시원이 선박에 왔을 때에는 예우해야하며 아울러 있을 자리를 적당하게 마련한다.

2. 화물을 적치한 선박 안의 모든 장소는 해관 순시원이 일출 전이나 일몰 후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 자물쇠를 잠그는 조치를 취한다. 해관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잠근 자물쇠를 멋대로 여는 경우에는 멋대로 자물쇠를 연 사람에게 벌금을 물리는 외에 당해 배 주인에게도 다같이 벌금을 물리되 벌금은 모두 멕시코 은화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3. 덴마크국 상인들이 들여오거나 내가는 각종 화물에 대하여 앞의 규정대로 미리 해관에 보고하지 않고 멋대로 싣거나 부리며 대장과 화물이 맞지 않을 경우 및 금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그 화물은 모두 몰수하며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 곱절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린다.

4. 날인한 보고서가 사실대로 되지 않고 몰래 한국에서 징수하는 세금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시도한 경우에는 즉시 벌금을 물린다. 다만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로 2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5. 위 장정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나 어찌 처벌해야 할지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모두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적당히 벌금을 물리되 그 벌금은 멕시코 은화로 1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6. 이후 한국 해관에서 특별히 뒤처리를 잘하기 위한 장정(章程)이나 각 항구에서 선박의 관리 규칙을 만들어 세금의 손실을 막고 해관에서 직분상의 일을 집행하는 데 편의하게 하려고 할 때에는 한국은 즉시 이런 장정과 규칙을 먼저 통지하여 위의 통상 장정과 대조하여 이의가 없고 또 덴마크국 상인들이 이 조약의 내용에 의하여 받게 된 여러 이익과 배치되는 것이 없을 때에는 곧 한국주재 덴마크국의 영사(領事) 등 관리들은 본국 상인들에게 본 조약의 각 조항과 다름이 없이 일체 준수하도록 한다.

유기환(兪箕煥)

파블로프〔巴禹路厚 : A. Pavloff〕


  • 【원본】 46책 4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55면
  • 【분류】
    외교-러시아[露] / 외교-구미(歐美)

    修好通商條約成。

    修好通商條約: 大韓國大皇帝、大丹國大君主, 切願永敦兩國和好, 議定彼此往來久遠通商航海事宜。 是以大韓國大皇帝, 特簡 【正二品資憲大夫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陸軍副將】 兪箕煥, 大丹國君主, 特簡 【從二品佩帶我國安納二等寶星及丹國多禮寶錄二等寶星大俄羅斯宮內府特命全權公使大臣】 巴禹路厚, 均作爲便宜行事全權大臣。 各將所奉全權大臣便宜行事之上諭, 互相較閱畢, 俱屬妥宜, 卽將會議各款, 臚列于左。 第一款。 大韓國大皇帝、大丹國大君主與兩國人民, 彼此皆各永遠和平友睦。 此國人民往彼國者, 必受該國妥行保護身、家、財産之益。 第二款。 一, 大韓國大皇帝、大丹國大君主, 均可互相簡派使臣。 駐箚大 【韓、丹】 國京師, 或隨時往來, 亦可彼此酌設總領事官、領官或副領事官, 在通商口岸處所駐箚。 所有以上使臣、總領事等官, 與彼此駐箚之國官員, 會晤及往來文件, 必須享獲他國互相款待使臣、領事最優之禮及一切種種利益之處。 二, 兩國所派使臣、總領事等官及一切隨員, 均可聽其互相前往各處 【丹國 그롄쏘드 不在此限】 遊歷勿阻。 在韓國者, 由大韓國官員, 發給護照, 竝行斟酌。 派人護送, 以重妥爲保護之義。 三, 兩國總領事等官, 必須奉到駐箚之國勅準或政府允文, 方可躬親任事, 其所派總領事等官, 不得兼行貿易。 四, 如此國未經照派領事等官往駐通商口岸處所, 亦可將其權交別國領事官代理。 第三款。 一, 丹國民人及其財産在韓國者, 應歸丹國所派辦理刑名詞訟之員, 專行管轄。 凡丹國民人互相涉訟, 或別國人控告民之案, 均由丹國領事等官審理, 與韓國官員無涉。 二, 韓國官員及民人等, 若有控告居住韓國 民之案, 應歸丹國領事等官審斷。 三, 丹國官員及民人等, 若在韓國, 遇有控告韓國民人案件, 應歸韓國官員審斷。 四, 丹國民人, 在韓國者, 如有犯法之事, 應由丹國刑訟之員, 按照丹國律例審辦。 五, 韓國民人, 在韓國境內, 如有欺凌擾害損傷丹國民人身、家、性命、財産等事, 應由韓國官員, 按照韓國律例, 査拿審辦。 六, 凡有控告丹國民人因違背此約及附立章程竝將來按約續立各章, 有涉罰款、入官及一切罪名, 應歸丹國領事等官, 自行審斷。 其所罰之款, 以及入官財貨, 全歸韓國充公。 七, 凡有韓國官員, 在通商口岸, 因事扣留民貨物, 應由韓國官員, 會同丹國領事官, 先行査封, 暫由韓國官員看管, 俟丹國刑訟之員審定, 以後發落。 如審明貨主, 竝無非是, 卽應將所封貨物, 全數送交領事官發還。 惟所封貨物, 應聽貨主將貨物估價, 折銀若干, 暫存韓國官員處所, 立卽將貨領出, 俟丹國刑訟之員審定後, 其折價存款, 分別充公發還。 八, 在韓國境內所有兩國民人, 一應詞訟刑名交涉之安, 如應在署審訊者, 韓國卽可遴派妥員聽審, 如應在韓國署內審訊者, 丹國亦可遴派妥員聽審。 其奉派聽審之員, 彼此承審各官, 皆應優禮如儀相待。 聽審官, 如欲轉請傳訊人證, 以便自行駁詰, 亦聽其便。 如以承審官審斷及例規爲不符, 猶許聽審官逐一駁辯。 九, 凡有首告韓國民人有犯本國律禁, 在丹國商民開設行棧、居住寓所等處及丹國各船隱匿者, 由地方官照知丹國領事官設法, 將隱匿之人, 査拿交出審辨。 領事官尙未照諾, 除寓主自行依允外, 韓國官役, 槪不得擅入丹國商民行棧、寓所等處。 其在船上者, 應由船主相許, 始可登船搜緝。 十, 凡有丹國民人, 被人控告違犯法律, 或丹國師商各船在逃人犯, 一經丹國領事等官照知韓國官員, 卽應設法査緝交出。 十一, 如日後韓國整頓律例及審案辦法, 在丹國政府視以爲民現在難服韓國官員管轄之處, 俱已革除, 竝韓國審案官員, 同一明晳, 律例之能及, 同一承受, 獨斷權位, 則卽可將丹國官員在韓國審理丹國民人之權收回。 第四款。 一, 兩國所立條約, 從施行之日起, 韓國 濟物浦·元山·釜山·鎭南浦·群山·木浦·馬山浦·城津各口岸、平壤鎭市竝漢陽京城 楊花津, 皆作爲通商之處, 任聽民來往貿易。 倘與韓國有約各國, 日後將商民入漢城開設行棧之益, 允爲撤銷, 丹國商民亦不得在漢城設立行棧。 二, 丹國商民, 前往以上指定處所, 或欲永租地段, 或欲賃購房屋, 起蓋房室, 設立棧房, 作房等工, 均聽其便。 至於本敎典禮各儀, 均聽隨意自行。 在韓國通商口岸處所, 所有揀擇地畝, 立定界限, 經營其址, 作爲洋人居住之處及轉行永租地段, 各事宜, 應由韓國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 妥行商辨。 三, 以上地段, 應由韓國政府先向該地業主償買, 加以經營, 用備選擇, 俟永租有人, 將原出地價及經營之費, 由所得永租價內, 先行扣除。 該地年稅, 應由韓國及各國官員會同議定。 其年稅, 應納於韓國政府。 由韓國政府公平酌留若干, 其餘年稅及所得永租地段餘價, 一竝歸入充公存備金內。 至充公存備金, 何人取用, 應由管理租界事務紳董公司支取應如何。 設立公司之處, 日後由韓國官員, 會同各國所派官員酌商。 四, 如人欲行永租, 或暫租地段, 賃購房屋, 在租界以外者聽。 惟相離租界, 不得逾十里。 【韓里】 而租住此項地段之人, 於居住、納稅各事, 應行一律遵守韓國自定地方稅課章程。 五, 韓國官員, 應在各通商處所, 讓出妥善之地, 作爲外國營葬之區, 其地價及一應年租課稅等項, 一律蠲免, 所有管理塋地章程統由以上, 紳董公司自行定奪擧辨。 六, 離通商各處百里內者, 【韓里】 或將來兩國所派官員彼此議定界內, 民均可任便遊歷, 勿庸讀領執照。 惟丹國民人, 亦準持照前往韓國各處遊歷, 而不得在內地開設行棧及常川貿易鋪店。 丹國商民, 亦準將各貨運進內地出售 【惟韓國政府不允之書籍、印板、字帖等, 不準在內地消售】 及購買一切土貨。 所持執照, 應由丹國領事官繕發, 韓國地方官, 或加蓋印信, 或秉筆書押。 所有經過之處, 如地方官飭交驗照, 卽應隨時呈驗, 無訛放行。 至雇覓所需車船人夫等裝運行李貨物, 亦聽其便。 如民逾越以上界限, 竝無執照, 或在內地有不法情事, 應行拿交, 就近領事官, 懲辨其逾界。 無照民, 卽可酌罰, 竝行監禁, 或只罰不禁。 惟罰款不得逾墨洋百元, 禁期不得逾一月。 七, 丹國民人居住韓國, 應遵兩國所派官員會同議定租界以內街道規則、巡査匪類及一切除莠安良之章。 此等章程, 經丹國官曉示後, 丹國商民卽應懍遵。 如敢違背, 卽由官懲辨。 第五款。 一, 丹國商民, 由別國口岸或由韓國各通商口岸, 欲將貨物載入韓國某通商口岸, 均聽其便。 其一切進出貨物, 除條約明禁之物不計外, 應準。 丹國民人, 與韓國人及在韓國之他國人等, 槪行買賣交易, 竝所交易貨物, 任便載往韓國通商各口及他國口岸。 韓國官員等, 槪勿阻止。 惟進出口貨, 先應按照後開稅, 則完納稅項, 始可聽其出入。 凡丹國商民, 一切工作改造洋土各貨之事, 韓國官員等, 亦可任聽其便。 二, 凡由他國口岸販來一切貨物, 進入韓國口岸, 旣經貨主或寄交之人, 納淸以上稅課, 復欲載往他國口岸者, 由進口之日起, 期在十三箇月內, 如係原貨原包, 應行發給該貨物已經完稅存票一紙, 以扺該貨已納之稅。 此項存票, 該商或持往韓國海關, 領價卽應照付, 或持往韓國通商各口, 抵作貨物納稅之款, 均聽商便。 三, 韓國土貨, 如由韓國此通商口岸, 載往韓國彼通商口岸, 所已納出口稅項, 應於原出之口, 全行給還。 惟載貨之人先宜呈交所進口之海關給發進口憑單, 始可發還。 倘該貨中途有失, 亦應呈出失物確據, 方能將稅發還。 四, 丹國商民, 將貨物載入韓國, 旣經按照後開稅, 則完納稅項, 該貨或轉往韓國通商別口, 或轉往內地, 無論何處, 所有一切抽收稅釐規費等項, 永勿再事徵收。 凡韓國一切土貨, 由內地無論何處, 意欲運出韓國各通商口岸, 聽便勿阻。 其貨, 在出産之地或在沿途, 所有一切稅釐及各項規費, 亦槪免其徵收。 五, 韓國政府如欲雇賃丹國商船, 裝載客貨, 前赴韓國境內未通商口岸, 亦聽其便。 韓國商民, 如欲雇賃丹國商船, 裝載客貨, 赴韓國未通商口岸者, 應行一體酌準。 惟宜先蒙本國官員允許, 方可施行。 六, 如韓國因有事故恐致境內缺食, 大韓國大皇帝, 降旨暫禁米糧出某通商口岸、或各通商口岸, 經韓國官員照知某口領事官一月之後, 則該口丹國商民卽應一體遵守。 惟此禁旣係因時制宜, 自當設法酌爲早弛。 七, 丹國商船駛進韓國各通商口岸, 應納船鈔每噸洋三十先時 【卽洋元百分之三十】 、各船所完鈔項, 每四箇月征納一次, 其已完鈔項之船, 在四箇月內, 準其前往韓國各通商口岸, 無須再納。 所徵船鈔, 皆須用爲建立燈樓、浮樁、塔表、望樓等項, 在於進韓國通商各口門次及沿海各處, 竝備辦船隻停泊處所淘挖整頓各工之費。 其在通商口岸撥貨船隻, 不得完納船鈔。 八, 所有約後附續稅則及通商章程, 兩國議定, 應由此約施行之日一竝飭遵, 以便條約內所指各節統歸畫一遵守。 以上各章, 均可由兩國所派官員, 隨時隨事, 一倂會同, 酌議增改。 第六款。 一, 丹國商民, 如將貨物偸運非通商口岸及禁往處所, 不論已行、未行, 均應將貨物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二, 以上違禁貨物, 可由韓國地方官酌量扣留。 其希圖違禁之犯民, 無論事成與否, 竝可査拿, 隨卽轉送丹國領事官審讞。 貨物, 酌留, 俟定案後, 再行分別辨理。 第七款。 一, 丹國船隻, 在韓國海面, 如遇颶風失事及擱淺不測之虞, 韓國地方官, 應卽一面速行設法, 妥行往救, 竝保護被難人、船、貨物, 免致本地莠民肆行搶掠欺凌, 一面速卽知照附近丹國領事官, 竝將救護被難民分別資送附近通商口岸。 二, 韓國政府所出救護丹國難民衣食解送及一切打撈葬埋屍身醫治傷病各資, 應由丹國政府照數付還。 三, 撈救保護被難船隻及打撈該船貨物之費, 應將船貨交還原主時, 由原主照數付還。 不得向丹國政府索償。 四, 韓國所派官員及地方委辨巡役人等, 前赴丹國難船失事處所, 及護送被難民之員弁人等所用資費, 以及文函往來腳力, 均由韓國政府自行辨理。 不得向丹國政府索償。 五, 丹國商船, 在韓國在近海面, 如遇颶風, 或缺糧食煤水等需用之物, 無論是否通商口岸, 應許其隨處收泊, 以避狂颶, 兼修船隻, 購買一切缺少之物。 所有花費, 全由船主自行備辦。 第八款。 一, 兩國師船, 無論是否通商口岸, 彼此均許駛往。 其所需一切修船材料及食用各等物件, 均應彼此互相幫同購取, 以上船隻, 勿庸遵守通商及口岸章程。 其購取物料, 一應鈔稅各等規費, 均應豁免。 二, 丹國師船駛往韓國非通商口岸, 其船上員弁兵役, 槪準登岸。 惟未曾執領護照者, 不準前往內地。 三, 丹國師船所用軍裝物料及一切餉需各件, 可在韓國通商各口, 存寄交丹國委派之員看管。 此項軍裝物料, 行免征稅項。 倘有因事轉售者, 則由買客將應完稅課, 照例補交。 第九款。 一, 丹國官民人等, 在韓國者, 均可約雇韓國民人, 作爲幕友通事及服役人等, 勷執分內一切事業工作之端。 韓國官民人等, 亦可分別約請雇用丹國民人, 幫同辨理一切未干例禁之事。 韓國官員, 槪應聽準。 二, 凡有丹國民人前往韓國, 學習或敎誨語言文字、織造、格致律例技藝者, 均得保護相助, 以照兩國敦篤友誼。 至韓國人前往丹國, 亦照此一律優待。 第十款。 現經兩國議定, 自以上條約施行日期之後, 大韓國大皇帝於各項進出口貨稅則及一切事宜, 自換約日起, 有何惠政利權施及他國, 竝他國臣民人等之處, 丹國丹國臣民人等, 亦可一體均霑。 第十一款。 兩國議立此約, 自施行之日起, 十年爲限。 所有條約及附約通商稅則, 如有應行更改之處, 均可互相請爲會同重修。 庶將彼此交接日久所識因革損益之處, 酌量增刪。 惟應一年之先豫爲聲明。 如遇與韓國有約各國修改條約, 丹國亦應一律修改, 不得膠守限期。 第十二款。 一, 兩國議立此約, 原係兩國文字, 均經詳細校對, 詞意相同。 嗣後倘有文辭分岐之處, 應歸文講解, 以免彼此辯論之端。 二, 凡有丹國官員照會韓國官員文件, 暫可譯成文與文, 配送。 第十三款。 凡於現約遇有爭論不承認之處, 彼此兩國合訴仲裁, 講解或實行。 第十四款。 本約立定後, 俟兩國御筆批準, 自畫押之日起, 速行 【遲則一年爲限】 各派大臣於漢陽京城, 互相交換。 卽以交換之日, 作爲此約施行之期。 彼時, 兩國均應刊刻約文, 通行曉諭。 玆由前列兩國欽派全權大臣, 在漢陽京城, 將約文各三分, 先畫押, 蓋用印章, 以昭信守。 大韓 光武六年七月十五日。 特簡全權大臣 【正二品資憲大夫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陸軍副將】 兪箕煥。 西曆千九百二年七月十五日。 特簡全權大臣 【從二品佩帶我國安納二等寶星及丹國多禮寶錄二等寶星大俄羅斯宮內府特官特命全權公使大臣】 巴禹路厚

    條約附續通商章程: 第一款, 般隻進出海口。 一, 凡丹國船隻進入韓國通商口岸, 應由船主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將該船所持領事官發給船牌收據, 呈交該口海關, 驗收。 一面, 將船名、由何口駛至及般主姓名、搭客人數 【如海關欲知搭客姓名, 亦應逐一開列】 竝該船噸數若干、水手幾名, 列單, 由船主押給爲據; 一面, 接照運單, 將該船所載貨物, 復繕淸摺, 摺內詳細註明箱包數目、貨色、記號及寄交何人姓名, 亦由般主畫押爲據, 同時竝呈。 此卽報船之法也。 船隻一經如法報到, 卽由海關發給開艙準單, 令押船巡役寓目, 始可開艙起貨。 如未領準單, 擅行開艙起貨者, 船主, 可以酌罰。 惟罰款, 不得逾墨洋百元。 二, 進口總單內, 倘査有錯誤者, 從遞單之時起,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卽可改正, 勿庸納費。 如在十二箇時辰之外, 遇有增刪更改, 應納規費洋五元。 三, 凡船隻進口, 已逾前定限期, 該船主尙未如法報到者, 每逾十二箇時辰, 卽罰洋, 不得逾五十元。 四, 凡丹國船隻停泊通商口岸時, 在二十四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未曾開艙起貨, 及遇颶進口躱避, 或專欲購買食用等物, 未經貿易者, 槪無須到關呈報, 亦不得征收船鈔。 五, 凡船隻欲行出口, 應由船主將出口總單 【卽如進口所繕淸摺】 呈報, 由海關發給準行出口單票, 竝將前呈領事官船牌收據, 附還該船主。 卽將以上票據呈交領事官, 領事官始可將前收船牌飭還放行。 六, 凡船隻不遵以上章程報明海關, 擅行出口者, 卽可該船船主分別, 示罰款, 不得逾洋二百元。 七, 丹國汽船進出各口, 均可同日報明出入。 其貨物進口總單, 除在本口起卸竝撥載他船外, 其餘貨物, 勿庸報明。第二款, 上下貨物納稅。 一, 凡商賈運貨進口, 欲行起卸者, 應赴海關, 呈遞報單。 單內, 載明本商姓名、船名及運進貨色、數目、記號、價値, 各節畫押, 以爲寔據。 如海關欲驗各貨原處發票, 應卽呈驗。 若無發票, 亦不言明未能呈票之故, 應由該貨主加倍納稅, 始可聽其起卸。 俟發票呈驗時, 應將多納之稅卽行飭還。 二, 凡照以上規例, 報明準行起卸之貨, 可由海關在於定準驗貨處所委員査驗。 惟査驗各貨, 勿致損傷, 亦不得耽誤遲延, 貨物査驗畢, 卽宜勉照前式歸裝原箱原包。 三, 進出口貨, 如貨主所報照估價納稅之貨, 價値似有不符應, 許海關專派估價之人, 另行重估, 卽令貨主, 照納稅項。 如貨主以海關專派估價之人所估爲不符應, 在十二箇時辰內 【禮拜及停公日不計】 , 報明海關稅務司, 竝聲明所以不符之故, 隨卽自行倩人, 再爲復估。 海關或照所報復估之價, 征稅, 或照復估之價値, 百加五由稅務司價買, 其價銀, 無論進出口貨, 統自所報復估之起, 限五日內付淸。 四, 各項進口貨物, 如在中途受有損壞者, 應行酌量分別, 持平減免稅課。 如所減之稅, 貨主以爲不足, 應照前條辨理。 五, 凡欲運出貨物, 應行豫向海關報明, 始可裝載上船出口。 其報單上, 應將船名、貨色、數目、記號及件數幾何竝價値若干, 逐一開列, 由運貨者押結爲據。 六, 凡進出貨物, 除韓國海關指定處所, 不能起卸裝載。 其時, 在日出之前、日沒之後竝禮拜及停公之期, 須由海關特允, 方能起卸裝載。 然應公平酌納酬勞規費。 七, 凡進出口貨主, 如欲追回多納之稅, 或海關欲行追取未足之稅, 均應自原收納之日起, 在三十日內。 卽行聲明, 倘逾限期, 槪不得追取。 八, 丹國船隻搭客人等行李箱隻, 勿庸專開報單, 惟俟海關査明。 竝無應納稅項貨物, 卽可隨時聽其上下。 至丹國船隻搭客、水手人等食用物件, 應由該船報明, 海關卽發免稅準單。 九, 凡丹國船隻應行修理者, 所載貨物, 均可起卸上岸存放, 勿庸納稅。 此項上岸貨物, 全由韓國官員自行看管。 其一切運物腳力、存棧稅銀及看守辛工, 統由該船船主付楚。 惟各價均需核實取索, 不得浮冒。 倘上岸之貨, 間有出售者, 其出售之貨, 自必照例納稅。 十, 凡欲將貨物由此船起運彼船者, 先應呈領海關發給撥貨準單, 方可照數分撥。 第三款, 防守偸漏遶越。 一, 丹國商船, 一經進口, 卽可由海關飭派巡役, 隨船管押。 所有裝貨, 各處聽其省視。 該巡役到船時, 應行禮待, 竝妥爲安置起坐之處。 二, 船隻裝貨艙口各處, 可由海關巡役。 於日出之前、日沒之後竝禮拜及停公之期, 設法鎖封。 如不候海關明示, 擅行揭啓封鎖者, 除擅爲者示罰外, 該船主, 亦可一體酌罰。 惟罰款, 均不得逾洋百元。 三, 凡丹國商民進出各貨, 未經遵照前法豫向海關報明, 擅行裝卸, 及單貨不符, 竝違禁者, 無論事成與否, 貨物均應入官。 違犯之人, 按入官貨物之價, 加倍示罰。 四, 凡押結報單不實, 希圖偸漏韓國稅課者, 卽可酌罰。 惟罰款, 不得逾洋二百元。 五, 以上章程內所開各節, 如有違犯, 未經載明如何懲治者, 均應隨時隨勢, 酌擬示罰。 惟罰款, 槪不得逾洋百元。 六, 如日後韓國海關另行酌訂善後章程, 或各口理船規則, 以防虧負稅項, 而俾海關易於施行分內之事, 卽應由韓國將此等章程規則先行知照, 週悉査與。 以上通商章程, 竝無分岐之處, 且與丹國商民, 照本約所載各種應得之利益, 亦無相背者, 則卽由丹國駐箚韓國領事等官, 飭令本國商民一體遵守, 如本約各款無異。 兪箕煥巴禹路厚


    • 【원본】 46책 42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55면
    • 【분류】
      외교-러시아[露] / 외교-구미(歐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