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2권, 고종 39년 5월 27일 양력 4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김우용이 선대의 일을 이어나가는 원칙에 대하여 건의하다
전 의관(議官) 김우용(金禹用)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서경(西京)을 세우는 것은 훌륭한 지세에 의거하여 나라의 터전을 공고히 만드는 일이니 참으로 만대를 두고 끝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 도(道)에는 여느 부류들과 구별하여 유향안(儒鄕案)이 있는데 선조 대왕(宣祖大王)이 서도로 피난 갔을 때 친필로 향대부(鄕大夫)라는 세 글자를 쓴 것이 지금도 의주부(義州府)의 어필각(御筆閣)에 있습니다. 그러니 전란에 없어진 유향안을 이런 때에 어찌 다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명단에다 옛 사람들을 그대로 쓰고 새 사람들은 택하여 들여서 시골의 규율을 진작시키고 특별히 의정부(議政府)에서 그 규정을 밝혀 많은 선비들에게 환유(渙諭)함으로써 이 일을 중시한다면 서도 사람들이 대대손손 그 영광을 골고루 입게 될 것입니다. 널리 물어서 결재하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선대의 일을 이어나가는 원칙에서 훌륭한 조상의 유적을 응당 직접 써서 내려 보내겠다. 유향안을 다시 만드는 일은 의정부에서 자세히 헤아려서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52면
- 【분류】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