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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2권, 고종 39년 5월 27일 양력 4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김우용이 선대의 일을 이어나가는 원칙에 대하여 건의하다

전 의관(議官) 김우용(金禹用)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서경(西京)을 세우는 것은 훌륭한 지세에 의거하여 나라의 터전을 공고히 만드는 일이니 참으로 만대를 두고 끝없이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본 도(道)에는 여느 부류들과 구별하여 유향안(儒鄕案)이 있는데 선조 대왕(宣祖大王)이 서도로 피난 갔을 때 친필로 향대부(鄕大夫)라는 세 글자를 쓴 것이 지금도 의주부(義州府)의 어필각(御筆閣)에 있습니다. 그러니 전란에 없어진 유향안을 이런 때에 어찌 다시 만들지 않겠습니까?

이 명단에다 옛 사람들을 그대로 쓰고 새 사람들은 택하여 들여서 시골의 규율을 진작시키고 특별히 의정부(議政府)에서 그 규정을 밝혀 많은 선비들에게 환유(渙諭)함으로써 이 일을 중시한다면 서도 사람들이 대대손손 그 영광을 골고루 입게 될 것입니다. 널리 물어서 결재하기 바랍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선대의 일을 이어나가는 원칙에서 훌륭한 조상의 유적을 응당 직접 써서 내려 보내겠다. 유향안을 다시 만드는 일은 의정부에서 자세히 헤아려서 품처(稟處)하게 하겠다."

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5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

    前議官金禹用疏略: "西京建置, 據形勝而鞏基圖, 實萬世無疆之休。 第本道之區別流品, 有儒鄕案, 宣祖大王西狩之日, 以御筆書‘鄕大夫’三字, 至今灣府御筆閣。 然則儒鄕案, 佚於兵燹, 盍於此時重修是案? 舊則仍書, 新則擇入, 以振鄕綱, 特自政府昭厥規則, 渙諭多士, 以重其事, 則西人之祖祖孫孫, 均被其榮。 伏願博詢而裁處焉。" 批曰: "聖祖遺蹟, 其在繼述之事, 當親書以下矣。 儒鄕案之重修, 令政府商量稟處。"


    • 【원본】 46책 42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52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