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4월 11일 양력 1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궁내부 소속 직원 중 수륜과를 수륜원으로 개칭하며 관리서 증치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80호, 〈궁내부 소속 직원 중 수륜과를 수륜원으로 개칭하며 관리서 증치에 관한 안건〔宮內府所屬職員中水輪課以水輪院改稱增置管理署件〕〉을 반포하였다. 【수륜원에 총재(總裁)와 부총재(副總裁)를 각각 1인씩 더 두는데 모두 칙임관(勅任官)이다. 관리서는 국내의 산림(山林), 성보(城堡), 사찰에 관한 사무를 조사 관리한다. 관리(管理) 1인은 칙임관이요, 부관리(副管理) 1인은 칙임관 또는 주임관(奏任官)이며 이사(理事) 3인 주임관이요, 주사(主事) 6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 【원본】 46책 4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
十一日。 布達第八十號, 宮內府所屬職員中水輪課以水輪院改稱增置管理署件。 頒布。 【水輪院, 增置總裁、副總裁各一人, 竝勅任。 管理署, 國內山林、城堡、寺刹、所關事務調査句檢。 管理一人, 勅任; 副管理一人, 勅任或奏任; 理事三人, 奏任; 主事六人, 判任。】
- 【원본】 46책 42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7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