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익이 화폐의 폐단에 대하여 건의하다
내장원 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근래에 화폐의 폐단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탁지부(度支部)에 따로 교환소(交換所)를 설치하고 관청의 화폐에 대해서는 관봉(官封)을 찍어 통용하게 하고 사전(私錢)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대로 깨트려버리고 동전을 대신 주면, 백성들이 원망이 없고 공납(公納)이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들어 폐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특별히 내탕(內帑)의 저축을 덜어내시고 조정의 여러 관리들도 봉급을 덜어서 곤경에 처한 백성들이 소생할 수 있게 하였으니 실로 어진 정사를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혜민원(惠民院)의 일로 말하면 그저 많은 돈을 허비할 뿐 혜택이 아래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혜민이 도리어 요민(擾民)이 되고 말았으니 이것이 어찌 명분만 있고 실속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 또한 정사를 의논하여 결정하는 직임에 뻔뻔스럽게 들어앉아 있으니 사체(事體)를 손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신을 해임시켜 주소서."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것은 모두 매우 절실한 문제이니 의정부(議政府)에서 며칠 안으로 모여서 의논하게 함으로써 반드시 실제 효과가 있게 하라. 의정의 직임을 사양한 것은 아뢴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 【원본】 46책 42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44면
- 【분류】금융-화폐(貨幣)
十三日。 內藏院卿李容翊疏略: "挽近貨幣之弊不一。 自度支另立交換所, 官貨則以官封捺印, 使之通行, 私鑄則見輒穿碎, 銅貨代給, 則民無怨言, 公納無滯矣。 且當歉荒, 聖德懇惻, 特捐內帑之儲, 在廷諸臣亦捐俸金, 使窮民得甦, 實仁政之攸曁也。 今者惠民院之所事, 徒費巨款, 澤未下究, 惠民反致擾民, 此豈非名存而實無者乎? 臣亦猥當議定之任, 靦然冒據, 恐損事體, 伏乞特解臣此任。" 批曰: "所陳俱係至切之務, 令政府不日會議, 期有實效。 所辭議定之任, 依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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