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2권, 고종 39년 2월 16일 양력 2번째기사
1902년 대한 광무(光武) 6년
궁내부 관제 중 광학국 증치에 관한 안건을 반포하다
포달(布達) 제78호, 〈궁내부 관제 중 광학국 증치에 관한 안건〔宮內府官制中鑛學局增置件〕〉을 반포하였다. 【광학국은 광산 소관의 실지 교육상의 일체 사무를 관장한다. 국장(局長) 1인은 칙임관(勅任官), 또는 주임관(奏任官), 감독(監督) 1인은 칙임관 대우, 기사(技師) 1인은 주임관, 주사(主事) 5인은 판임관(判任官)이다.】
- 【원본】 46책 4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2면
- 【분류】광업-광산(鑛山) / 광업-채광(採鑛)
布達第七十八號, 宮內府官制中鑛學局增置件, 頒布。 【鑛學局掌鑛山所關之實地敎育上一切事務。 局長一人, 勅任或奏任; 監督一人, 勅任待遇; 技師一人, 奏任; 主事五人, 判任。】
- 【원본】 46책 42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42면
- 【분류】광업-광산(鑛山) / 광업-채광(採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