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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1권, 고종 38년 12월 28일 양력 1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조병식이 함경도 방곡령의 배상금 문제로 건의하다

대죄(待罪)하는 신 조병식(趙秉式)이 올린 상소의 대략에,

"횡액을 거듭 당하니 온갖 모함이 일어나 거듭 걸려든 이 일은 바로 함경도(咸境道)의 방곡령의 배상금 문제인데 대죄하면서 아뢰는 일은 옛날에도 있는 일이므로 성상을 번거롭게 하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일의 대강을 대략 진술합니다.

대체로 신이 기축년(1889) 이후로 13년 동안 북번(北藩)을 맡기도 하고 일본에 사신으로 가기도 하면서 전적으로 나랏일을 맡아서 이르는 곳마다 일하게 된 것은 모두 우리 황제의 은혜가 중하고 폐하께서 돌보아주신 덕분이므로 황송하여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번거롭게 아뢰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함경도의 배상금 문제로 말한다면 지난 기축년에 함경도에 기근이 들었는데 황두(黃豆) 소출 상황이 더욱 심각하기에 약장(約章)에 준해서 외서(外署)에 논첩(論牒)하였습니다. 그러자 외서에서는 원산항 감리(元山港監理)에게 공문을 보내서 10월 초부터 기한을 정하고 조약대로 방출을 금지하게 하였을 뿐 도신(道臣)은 수수방관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되지 않아서 또 금령(禁令)을 늦추었습니다. 그러니 방출을 금지시킨 것도 외서이고 금령을 늦춘 것도 외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임진년(1892) 윤6월경에 외서에서는 애당초 사실을 조사하지도 않고 일본 공사관(日本公使館)에 조회하고는 배상금을 물겠다고 암암리에 수락한 다음 추후에 기기사사(機器司事) 임응호(任膺鎬)를 파견하면서 문서 안의 허위 기록을 조사하라고 일렀으니 먼저 배상금을 물겠다고 수락하고 후에 조사를 진행한 셈입니다.

막상 임응호가 돌아가자 모호한 문제들이 많으므로 정부(政府)에서 불러다 사유를 묻자 그는 일본 상인의 부탁을 고스란히 따랐다고 대답하였으며 심지어 뇌물을 받은 사실까지도 드러났습니다. 또다시 외서 주사(外署主事) 이계필(李啓弼)을 파견하여 뇌물을 받고 허위 날조한 정황을 다시 조사하였으니 신이 죄 없이 억울하게 변상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임응호가 뇌물을 받은 쪽지와 이계필이 조사한 문서가 모두 외서에 있는데도 시비곡직을 따지지 않은 채 이 배상금을 액수대로 갚도록 특별히 허락한 것은 사실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좋게 가지려는 의도에서 나왔을 뿐 애초에 당시의 도신과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 원통하게 변상하느라고 가산을 탕진하였으니 어찌 더없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60만 냥의 돈을 바치는 데에 가옥(家屋)까지 들어갔는데 이런 일을 한번 겪은 후에 이미 이를 억울하게 여기는 공론이 있기는 했지만 어언간 13년의 세월이 흘러 자연히 기정사실로 낙착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에 파견될 때의 여비 출납과 감단(勘斷)으로 말하면 수원(隨員) 중의 한 사람인 이준상(李濬相)이 설명한 문서에 원래 들어있는데 올 가을에 법부(法部)에서 조사 보고하였고 또 정부에서도 아뢰어 비준을 받았습니다. 신은 그 무렵에 감히 마음에 들어있는 간절한 생각을 진술하여 명백히 변별해 주시는 비답(批答)을 받아서 온 집안이 감사하였으니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이상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조정의 처분이 있는데도 갑자기 탁지부(度支部)에서 차례로 문서를 들여서 아뢰면서 다시 전날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으니 이것은 모두 앙심을 품고 마구 몰아세우면서 기어이 보복하려는 것이므로 쟁론(爭論)할 일도 못됩니다. 그러나 우리 폐하께서 밝게 살피시어 틀림없이 중병에 걸린 이 늙은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원망하는 마음을 품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대죄하는 처지에 번거롭게 아뢰니 황상께서는 깊이 생각하고 측은하고 가엾게 여겨 억울함을 풀어주는 혜택을 특별히 베푸시어 다시 죄에 걸려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명확하게 해명하였으니 자연히 밝혀질 것이다."

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8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3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

    二十八日。 待罪臣趙秉式疏略:

    荐遭橫罹, 誣衊備至, 是北賠事也。 待罪陳籲, 古有行之者, 不揆煩屑, 略陳梗槪。 而蓋臣於己丑以來十有三年之際, 北藩東槎, 一埤王事, 隨處靡盬, 莫非我皇恩攸重, 皇靈攸曁。 跼蹐靡措, 何敢煩達? 而第以北賠事言之, 往在己丑, 北民告饑, 黃豆尤甚, 遵其約章, 論牒外署, 準關元港監理, 自十月初, 證期禁出, 遵以行之而已, 爲道臣者, 不過袖手, 而未幾朔旋又弛禁。 然則禁之者, 外署也, 弛之者, 亦外署也。 忽於壬辰閏六月間, 自外署, 初不査實, 照覆館, 暗許賠給, 追派機器司事任膺鎬, 謂以査簿, 虛張贗錄, 先許其賠, 後行其査。 及夫任膺鎬之還現也, 事多模糊, 自政府招問事由, 則答曰: "一遵商所囑"云, 乃至捧賂掀露也。 又派外署主事李啓弼, 更査其捧賂構虛之狀, 則臣之無罪冤徵, 不待更辨而水落石出矣。 任膺鎬之捧賂票紙、李啓弼之査覈文字, 俱在外署, 而此賠之不詢曲直, 特許準償, 寔出於交隣敦好之誼, 初無關於其時道臣, 則冤徵蕩産, 豈不萬萬抑鬱乎? 已往徵納六十萬金, 竝與家舍而沒入, 一經此擧, 旣有公議, 而倐焉十有三年之間, 自歸妥帖。 至若東槎旅費, 出納勘斷, 自有行中隨員李濬相所說明文簿。 今年秋間, 自法部査奏, 又有政府奏裁。 臣於是際, 敢徹由中之懇, 仍蒙明辨之批, 闔門感戴, 曷以圖報? 上項兩件, 均有朝家處辦, 而忽自度支, 次第入奏, 更起前案, 無往非仇怨橫侵, 必欲甘心, 不足爭辨。 而賴有我聖鑑孔昭, 必不使癃病老物, 含冤於覆盆之下。 玆敢待罪冒瀆, 伏乞皇上淵爲深思, 惻然垂憐, 特下伸冤之澤, 俾無更罹之地, 不勝血祝之至。

    批曰: "苟有明辨, 自可昭晰矣。"


    • 【원본】 45책 41권 84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3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