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익이 방곡 문제에 대하여 아뢰다
탁지부대신서리 탁지부협판(度支部大臣署理度支部協辦) 이용익(李容翊)이 아뢰기를,
"본부(本部)의 매해 문서를 조사하여 보니, 서도(西道)와 북도(北道) 두 도의 방곡(防穀) 및 과중한 세금과 수삼(水蔘) 등 도합 5가지에 관한 배상금 5만 원을 신의 부에서 5년을 기한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外部)에서 보낸 문서를 소급하여 상고해보니, 지난 계사년(1893) 4월에 외부에서는 두 도의 5가지에 관한 배상금 11만 원에 대하여 지방(地方)과 사안(事案)을 구분하여 징수할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6만 원은 정해진 기한 내에 우선 갚고 나머지 5만 원은 몇 해에 나누어 상환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북관(北關)의 방곡 한 가지 안건에 관한 3만 원은 조병식(趙秉式)이, 황해도(黃海道)의 2차 방곡 및 생복(生鰒), 수삼 등 네 가지 안건에 관한 합계 2만 원 중에서 1만 5,000원은 오준영(吳俊泳)이, 1,500원은 조병철(趙秉轍)이, 3,500원은 정부가 담당한다.’라고 이와 같이 기록하여 입계(入啓)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개국(開國) 504년에 외부에서 신의 부에 조회하여 청하기를, 각 배상금을 응당 징수할 곳에서 미처 받아내지 못했더라도 이것은 양국 정부의 조약과 관련되는 만큼 부득이 귀부(貴部)에서 먼저 상환하라는 등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이미 조약대로 상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징수해야 할 여러 사람들 중에서 오직 황해 감사(黃海監司) 오준영만이 갑오년(1894)에 이미 청산하였고, 전 감사 신 조병철은 단지 1년분 200원만 국고(國庫)에 바쳤을 뿐 그 후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직 청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답습하여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관청 장부에 빈 숫자만 올라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의 항목 가운데 여러 해로 나눈 액수인 5만 원에서 오준영이 이미 청산한 분과 조병철이 선납한 분, 3개 항구에서 분담하여 보상하는 분 3,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바쳐야 할 분은 수량대로 징봉(徵捧)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사년(1893)에 먼저 상환한 분 6만 원으로 말하면 조병식이 선납한 분 1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만 원은 정부에서 대신 갚을 것인데, 이것도 오랫동안 마감하지 않았으니, 법부(法部)에서 조율(照律)하여 징계하고 처분하게 하는 동시에 독촉하여 바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4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
度支部大臣署理度支部協辦李容翊奏:
調査本部各年文簿, 則西北兩道防穀及重稅與水蔘合五案賠補款五萬元, 由臣部排限五年償還。 故溯考外部所來文蹟, 則往在癸巳四月間, 自外部, 將兩道五案賠款十一萬元, 區分地方及事案, 注明當徵人姓名, 六萬元定期先償, 餘額五萬元, 排年償還之意, 另具左開內, 北關防穀一案三萬元, 趙秉式, 黃海道二次防穀及生鰒、水蔘四案合二萬元內, 一萬五千元, 吳俊泳, 一千五百元, 趙秉轍, 三千五百元, 政府所當如是列錄, 以至入啓。 嗣至開國五百四年, 自外部照請臣部, 各款雖未及捧納於當徵處, 此係兩國政府證約, 則不得不自貴部, 先爲償還等語, 均已遵約償還。 而當徵諸人中, 惟黃海監司臣吳俊泳, 於甲午年間, 已經淸勘, 前監司臣趙秉轍, 只納一箇年條二百元於國庫, 伊後多年, 尙無淸勘之擧。 此不可因循抛置, 以致公簿之虛留, 上項排年條五萬元內, 吳俊泳已勘條及趙秉轍先納條與三港分報條三千五百元筭除, 其外當納條, 不可不照數徵捧。 至以癸巳先償條六萬元言之, 趙秉式先納條一萬元外, 其餘五萬元, 則自政府代爲報償矣。 此亦許久未勘, 令法部照律懲辦督納何如?
允之。
- 【원본】 45책 41권 7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4면
- 【분류】재정-전세(田稅) / 사법-탄핵(彈劾)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