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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1권, 고종 38년 11월 16일 양력 2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수옥헌에 화재가 발생하다

수옥헌(漱玉軒)에 불이 났다. 궁내부 대신(宮內府大臣) 임시 서리인 의정부 찬정(議政府贊政) 윤정구(尹定求)가 아뢰기를,

"이번에 수옥헌에 화재가 난 것은 천만 뜻밖의 일로 신은 놀랍고 두려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당 수직(守直) 인원들을 모두 법부(法部)에서 철저히 엄하게 신문하여 감단(勘斷)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응당 자내(自內)에서 사실을 조사해 처분할 것이다."

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漱玉軒失火。 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尹定求奏: "今此漱玉軒鬱攸之警, 出於萬萬意慮之外, 臣不勝驚悚。 而失火根因, 不容不査得乃已, 當該守直人員, 竝令法部築底嚴覈, 以爲勘斷之地何如?" 制曰: "當自內査實處分矣。"


    • 【원본】 45책 41권 71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