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 41권, 고종 38년 11월 7일 양력 1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어진을 그리도록 명하다
조령을 내리기를,
"어진(御眞)을 10년 만에 한 번씩 그리는 것은 두 성조(聖朝)에서 이미 시행하여 온 떳떳한 규례인데, 연이어 사변이 있어서 미처 시행하지 못하였다. 이제 그리려는 것은 또한 이미 만들어진 법을 준수하자는 뜻이니, 이것을 잘 알고 거행하라."
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0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
七日。 詔曰: "御眞之每十年一次圖寫, 厥有兩聖朝已行之彝典, 而連値事會, 迄玆未遑矣。 今將圖寫, 亦紹述成憲之意也。 以此知悉擧行。"
- 【원본】 45책 41권 69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30면
- 【분류】왕실-국왕(國王)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