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고종실록41권, 고종 38년 10월 29일 양력 1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박제순이 방곡 문제를 건의하다

외부 대신(外部大臣) 박제순(朴齊純)이 아뢰기를,

"올해 7월 23일자 조칙(詔勅)에 의하면, 쌀을 항구로 실어 내어가는 것을 당분간 금지하며 항구로 들어오는 곡식에는 세금을 면제한다는 사실을 각국 공사(各國公使)와 영사(領事)에게 공문을 띄우는 동시에 각항(各港)의 감리(監理)들에게도 아울러 신칙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양곡을 항구로 내어가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사실 백성들을 보살펴주고 식량을 넉넉하게 하려는 훌륭한 뜻에서 나온 것으로서 누군들 우러러 칭송하지 않겠습니까마는 통상(通商)한 이래로 중앙과 지방의 형편이 옛날과 현저히 다르므로 곡식을 파는 것을 오랫동안 막는 것은 장사하는 일에 방해가 됩니다. 흉년으로 판정되기는 하였지만 추수 때가 되어 농민들이 먹을 것을 구할 방도가 보릿고개 때보다는 어느 정도 나은 만큼 일찌감치 금령(禁令)을 완화함으로써 유통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11월 15일부터 금령을 취소하고 항구로 들어오는 미곡에 대하여 종전대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 같습니다. 폐하의 재결을 기다립니다."

하니, 제칙을 내리기를,

"재가(裁可)한다."

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9면
  • 【분류】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교통-수운(水運) / 재정-잡세(雜稅) / 상업-상품(商品) / 왕실-국왕(國王)

    二十九日。 外部大臣朴齊純奏: "欽奉本年七月二十三日詔勅, 暫禁米糧之運出港口, 而進入港口者免稅事, 行文于各國公領事, 竝飭于各港監理矣。 第伏念禁糧出口, 寔出於軫民裕食之聖意, 孰不欽仰攢誦? 而通商以來, 中外形便, 與古逈殊, 許久遏糶, 有妨商情。 歉荒雖判, 秋事告成, 農民求食之道, 稍勝於窮節, 莫如早爲弛禁, 以藉流通。 由十一月十五日爲始, 將禁令撤銷, 進口米穀, 照舊徵稅, 恐合事宜。 伏候聖裁。" 制曰: "可。"


    • 【원본】 45책 41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책 229면
    • 【분류】
      식생활-주부식(主副食) / 교통-수운(水運) / 재정-잡세(雜稅) / 상업-상품(商品) / 왕실-국왕(國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