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종실록41권, 고종 38년 10월 20일 양력 3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성진군을 폐지하고 길주군에 합부에 관한 안건 등을 모두 반포하다
칙령(勅令) 제19호 〈성진군을 폐지하고 길주군에 합부에 관한 안건〔城津郡廢止吉州郡合附件〕〉, 제20호 〈길주군 군청 위치, 관할 구역, 경비 소관에 관한 안건〔吉州郡郡廳位置管轄區域經費所管件〕〉, 제21호 〈지계 아문 직원 및 처무 규정〔地契衙門職員及處務規程〕〉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2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勅令第十九號, 城津郡廢止, 吉州郡合附件; 第二十號, 吉州郡郡廳位置、管轄區域、經費所管件; 第二十一號, 地契衙門職員及處務規程: 竝裁可頒布。
- 【원본】 45책 41권 67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29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