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조령을 내리기를,
"장조 의황제(莊祖懿皇帝)를 추존(追尊)한 후 사체(事體)가 다르니 귀인(貴人) 박씨(朴氏)를 경빈(景嬪)으로 추가하여 추증하라."
하였다.
十七日。 詔曰: "莊祖懿皇帝追尊之後, 事體有異, 貴人朴氏, 加贈景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