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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실록41권, 고종 38년 10월 16일 양력 2번째기사 1901년 대한 광무(光武) 5년

윤용선이 시호 제수에 대하여 아뢰다

의정부 의정(議政府議政) 윤용선(尹容善)이 아뢰기를,

"종2품 신(臣) 이기호(李起鎬) 등은 벽계군(碧溪君) 이혼원(李混源)이 충성을 다하다가 화를 입었으니 응당 시호(諡號)를 주는 동시에 신주(神主)를 조천(祧遷)하지 않는 은전(恩典)을 베풀어야 한다고 상소를 진달하고 비지(批旨)를 받아 상소의 내용을 의정부(議政府)에서 품처(稟處)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고찰해 보니, 혼원은 곧 문충공(文忠公)주계군(朱溪君) 심원(深源)의 아우로서 성품이 바르고 학문을 좋아하였는데 형인 심원과 함께 문충공(文忠公)김종직(金宗直)에게 함께 사사하였습니다. 연산군(燕山君) 때에 자주 바르게 간하였는데, 갑자년(1504)에 총애 받던 신하 임사홍(任士洪)의 간사한 진상을 극력 논하다가 형제가 함께 참화를 당하여 온 집안이 멸족되고 오직 심원의 손자 이돈복(李敦復)만이 나이가 어린 덕에 살아남았습니다. 혼원으로 말하면 자손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유고(遺稿)도 전하지 않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의 칭찬과 역대 임금들의 표창이 주계군에게만 돌아가고 혼원에게는 미치지 못했으니, 이렇게 상소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시호를 주는 규정은 궁내부(宮內府)에서 품처하게 하며, 조천하지 않는 것도 특별히 시행하게 함으로써 없어지지 않는 충성스러운 영혼을 위로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좋아하는 백성들의 윤리를 장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원본】 45책 41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2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

    議政府議政尹容善奏: "從二品臣李起鎬等, 以碧溪君 混源, 盡忠遭禍, 合施易名、不祧之典事陳疏, 奉旨, 疏辭令政府稟處矣。 臣謹按混源, 卽文忠公 朱溪君 深源之弟也。 性方正好學, 與其兄深源, 同師事文忠公金宗直燕山時, 數直諫, 甲子極言嬖臣任士洪之奸, 兄弟同被慘禍, 闔門湛滅, 獨深源之孫敦復, 以幼年得全。 而混源則子孫無噍類, 遺文不傳, 故後人之稱述、列朝之褒崇, 獨歸於朱溪君, 而不及於混源, 宜乎其有是疏請也。 節惠之典, 令宮內府稟處, 至於不祧, 特爲許施, 以慰不昧之忠魂, 以勸好懿之民彝何如?" 允之。


    • 【원본】 45책 41권 66장 B면【국편영인본】 3책 228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왕실-국왕(國王)